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것을 포함하여 여야에서 총 일곱 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다가 이 일곱 가지의 개정안을 합치고 일부 내용을 삭제하여 완성된 것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최초로 빅테크 기업의 앱 마켓의 규제 법안을 마련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논란인 의제에 있어, 가장 선두에서 무언가를 보여준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으며 소위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는 별칭이 언론을 통해 소개되다 보니 해당 논란을 잘 모르는 경우, 마치 구글을 정조준한 법처럼 보이지만, 애플 역시 규제의 대상입니다. 이 법안은 정확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으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서 ‘가’항은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 내용을 잘 고지하라는 내용, ‘나’항은 정부가 앱 마켓 운영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 ‘다’항은 불공정한 이유로 콘텐츠 심사 지연 및 삭제 금지 조항이며, 마지막 ‘라’항이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IT 업계는 개인 단위의 앱 개발자부터, 앱 마켓 플랫폼을 이용하는 대기업까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애플과 구글의 셈법은 복잡해졌습니다. 애초에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하며 폐쇄적으로 운영하던 애플과 달리, 구글은 지난해 6월에야 자사의 앱 마켓인 ‘구글 스토어’ 내에서 인앱결제 의무화 시행을 예고했는데요, 이것이 뇌관이 된 셈입니다. 이제껏 앱 마켓의 두 거대 공룡은 숱한 분쟁이나 논란 속에서도 다양한 수단과 조치로 법제화를 막아왔습니다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버린 것”입니다. 이 법안은 성급한 무리수가 될까요? 빅 테크 기업들은 어떤 변화의 국면에 들어서게 될까요? 데일리〈
빅테크 규제를 막아라〉의 저자 이현구 에디터가 구갑질방지법이 어떻게 애플갑질방지법이고 결국 플랫폼갑질방지법에 대한 논의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지 이야기합니다.
#BansOffOurBo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