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갑질방지법과 심장박동법 그리고 SM인수법
 

9월 13일 - 데일리 북저널리즘

북저널리즘 라디오의 에피소드#5입니다. 

©일러스트: 유덕규/북저널리즘

매주 월요일마다 방송되는 북저널리즘 라디오의 다섯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북저널리즘 라디오는 월요일자 데일리 북저널리즘을 통해 독자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에피소드#5의 주요 내용은, 한국이 세계 최초로 입법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과연 구글과 애플의 독점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 텍스사가 입법한 이른바 심장박동법이 어떻게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비판,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의 최종 승자는 카카오와 CJENM 그리고 네이버 가운데 누구 될지에 대한 토론입니다. 북저널리즘의 신기주 CCO와 전찬우, 이현구, 이다혜, 김현성 에디터가 함께 합니다. 


빅테크 독점을 막아라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것을 포함하여 여야에서 총 일곱 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다가 이 일곱 가지의 개정안을 합치고 일부 내용을 삭제하여 완성된 것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최초로 빅테크 기업의 앱 마켓의 규제 법안을 마련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논란인 의제에 있어, 가장 선두에서 무언가를 보여준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으며 소위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는 별칭이 언론을 통해 소개되다 보니 해당 논란을 잘 모르는 경우, 마치 구글을 정조준한 법처럼 보이지만, 애플 역시 규제의 대상입니다. 이 법안은 정확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으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서 ‘가’항은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 내용을 잘 고지하라는 내용, ‘나’항은 정부가 앱 마켓 운영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 ‘다’항은 불공정한 이유로 콘텐츠 심사 지연 및 삭제 금지 조항이며, 마지막 ‘라’항이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IT 업계는 개인 단위의 앱 개발자부터, 앱 마켓 플랫폼을 이용하는 대기업까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애플과 구글의 셈법은 복잡해졌습니다. 애초에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하며 폐쇄적으로 운영하던 애플과 달리, 구글은 지난해 6월에야 자사의 앱 마켓인 ‘구글 스토어’ 내에서 인앱결제 의무화 시행을 예고했는데요, 이것이 뇌관이 된 셈입니다. 이제껏 앱 마켓의 두 거대 공룡은 숱한 분쟁이나 논란 속에서도 다양한 수단과 조치로 법제화를 막아왔습니다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버린 것”입니다. 이 법안은 성급한 무리수가 될까요? 빅 테크 기업들은 어떤 변화의 국면에 들어서게 될까요? 데일리〈테크 규제를 막아라〉의 저자 이현구 에디터가 구갑질방지법이 어떻게 애플갑질방지법이고 결국 플랫폼갑질방지법에 대한 논의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지 이야기합니다. 


#BansOffOurBodies  

지난 9월 1일, 미국 텍사스에서 임신 중절 금지법이 발효되었습니다. 일명 ‘심장박동법(Heartbeat Bill)’으로도 불리죠. 임신 6주, 통상적으로 태아의 심박이 감지되는 시기부터의 임신 중절을 금지한다는 의미에서입니다. 많은 여성이 임신 20주가 되기까지 임신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대부분의 임신 중절을 금하는 법안입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 것은 지난 5월 19일입니다. 공화당 출신 그레그 애벗 주지사는 트위터에서 ‘이제 무참한 낙태로부터 태아들의 생존권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자랑스럽게 연설했죠. 실적용 시점인 9월이 오기까지, 아무도 텍사스를 막지 못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법안을 두고 ‘반미국적’이라 표현하며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나, 대법원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9월 2일 기자회견에서 “바이든은 왜 임신 중절을 지지하는가”라는 남성 기자의 질문에 “바이든은 여성의 선택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한 번도 임신해본 적 없지 않은가”라는 발언을 해, 오히려 논란이 되기도 했죠. 임신 중절 관련 법안은 지난 60년간, 미국 사회에서 꾸준히 등장한 단골 이슈였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미국의 45개 주 모두 각각의 임신 중절 관련 법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번 텍사스 임신 중절 금지법이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버를 비롯한 기업들은 왜 이번 안건에 반발하는 것일까요. 임신 중절은 왜 정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걸까요. 우리의 몸에 대한 우리의 의견은 임신 중절 찬성과 반대, 단 두 개의 목소리로 나뉠 수 있을까요. 데일리〈#BansOffOurBodies〉의 저자 이다혜 에디터가 프로-라이프와 프로-초이스로 이분화돼서 전개되고 있는 임신중절법 논란의 이중성을 비판합니다.


누가 핑크왕국의 왕자가 될 것인가?

SM엔터테인먼트에서 지난 8월 미디어업계 관계자들을 깜짝 놀라게 한 충격적인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의 최대 주주인 이수만 프로듀서가 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SM은 이수만 프로듀서가 없는 시대를 맞이하는 것일까요? 그는 왜 지금 시점에 이런 선택을 한 것일까요? 이수만 프로듀서는 SM엔터테인먼트의 최대 주주로 보유 지분은 18.7퍼센트입니다. 기타 지분 및 그가 100퍼센트 지분 소유하고 있는 라이크기획까지 흡수 합병 하면 총 20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매각하는 셈입니다. 그가 보유한 지분 가치는 3000억 원 수준이며 시장의 예상 평가는 7500억 원에 달합니다. 미디어업계의 거물들이 인수에 뛰어든 만큼 실제 거래는 이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예상입니다. 과연 인수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데일리〈누가 핑크유니버스의 새로운 주인이 될 것인가〉의 저자 김현성 에디터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의 결과와 아이돌 인더스트리의 미래를 전망합니다. 
이번 데일리 북저널리즘은 북저널리즘 라디오의 다섯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청취하시면서 들었던 생각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서로 다른 의견을 말하고 토론하면서 사고의 폭을 확장해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북저널리즘의 콘텐츠를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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