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를 위한 제도
1인 가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가구 형태가 됐습니다. 2000년 15.5퍼센트였던 비율이 2019년 30.2퍼센트로 두 배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각각 27.8퍼센트와 20.7퍼센트를 차지한 2인 가구나 3인 가구 수를 넘어섰습니다. 1인 가구의 비중이 커진 현실을 반영해 법무부는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사공일가’ TF를 구성해 구체적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친족과 상속, 주거, 보호, 유대를 주요 과제로 정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마찬가지로 혈연 중심의 가족에서 벗어나 민법상 가족 개념을 재정립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과제는 유대입니다. 1인 가구와 함께 반려동물 문화가 급성장하고 있어 동물권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려동물은 현행법상 ‘물건’으로 취급됩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의 보호자가 재산을 압류당하면 개나 고양이도 강제 집행 대상이 되는데요, 법무부는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 문화가 자리 잡아 동물보호법 개선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1500만 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과 다름없는 존재로 여겨지는 만큼 법적 지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이 밖에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구하라법’ 도입,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녀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불효자 방지법’, 1인 가구의 셰어하우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2025 세상 모든 가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법과 제도에 현실을 반영하겠다는 방향은 이제 설정이 됐습니다. 실제 적용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되는데요, 우선 민법상 가족 개념을 바꾸면 관련된 법을 모두 고쳐야 합니다. 기존 법제와 충돌이 생길 수 있어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도 따져 봐야 하고요. 실제 시행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 성향인 종교계에서는 즉각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가족 범위 확대 정책은 가정과 혼인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신앙 및 윤리관과 어긋난다”며 “동성애로 이해되는 비혼 동거와 사실혼을 법적 가족 개념에 포함하는 것도 평생을 건 부부의 일치와 사랑, 그리고 자녀 출산과 양육이라는 가정의 고유한 개념과 소명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신교 역시 이대로 법이 개정된다면 “동성 동거자는 사실혼 관계로 해석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오는 2025년부터 실제 적용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4년 뒤에는 다양한 가족 형태가 법과 제도로 보장돼 안착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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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데일리 북저널리즘은
《팍스, 가장 자유로운 결혼》,
《가족 구조조정의 시대》와 함께 읽어 보시면 더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