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가
 

6월 25일 - 데일리 북저널리즘

국회는 왜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는가? 

©일러스트: 김지연/북저널리즘
차별금지법을 처음 발의한 국회의원은 17대 국회 고 노회찬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이었습니다. 2008년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도 2007년 차별금지법을 정부 입법했었죠. 모두 17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18대 국회에선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다시 한 번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19대 국회에선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의 발의였습니다. 모두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여의도에 뜬 무지개와도 같았습니다. 매번 국회 임기 초엔 햇살을 뚫고 등장하지만 이내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곤 했죠.

이번엔 다를지도 모릅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2020년 6월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성별, 성적 지향, 장애, 나이, 출신 국가, 민족, 피부색, 가족 형태, 학력 등 포괄적 범위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었죠.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도 앞선 차별금지법들처럼 무지개가 될 운명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나섰습니다. 무려 10만 명이 차별금지법 제정 국회 청원에 동의했습니다. 덕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됐습니다.

게다가 180석 거대 집권 여당도 나섰습니다. 지난 6월 16일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범여권 23명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평등법이 발의된 겁니다. 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6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5퍼센트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민들 10명 가운데 9명이 차별금지법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정작 국민의 의견을 대변해야 하는 국회에선 이번에도 통과까지는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차별금지법 통과가 무산된다면 명백한 대리 민주주의의 실패로 기록될 겁니다. 《왜 차별금지법인가》의 저자인 이주민 변호사와 함께 이제까지 왜 차별금지법 통과가 정치적 난제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렇다면 소수가 정치적 난관을 극복하고 다수를 설득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지를 짚어 봤습니다.
소수를 위한 것이 다수를 위한 것일 수 있을까요? 소수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것이 다수의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일단 차별은 남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라는 걸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별은 특정 소수 계층에만 한정된 현상이 아니거든요. 한국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죠. 여성과 성 소수자 그리고 외국인과 장애우들이 겪는 차별은 별개가 아니며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차별은 연결돼 있습니다.

일상에서 차별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개인을 개인으로서 불합리하게 판단하는 것이 차별입니다. 학력 차별부터 출신 차별에다 부당한 업무 지시까지 모든 것이 차별이죠. 스스로 차별의 피해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알고 보면 차별의 피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차별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기 때문이죠.

누구도 완벽한 메이저리티일 수는 없습니다. 다수자 집단과 마이너리티 집단을 수시로 오가면서 살아가죠. 어딘가에선 다수 강자지만 어딘가에선 얼마든지 소수 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연결된 차별 속에서 우리 모두 잠재적 차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단 거죠. 차별금지법이 중요한 이유는 사회 전반에서 연결된 차별을 줄여야 인식하지 못하는 다수 속의 차별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소수의 차별이 다수의 손실이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차별 탓에 가용되지 못하는 인적 자원이 너무 많습니다. 남성, 마초, 군대 문화가 한국 사회의 지배적 분위기였던 시절엔 차별 탓에 뛰어난 능력을 가졌으면서도 능력 발휘를 못하는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제 개인적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2000년대 초반에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 학부로 유학을 온 학생들 가운데 미국에 남아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왜 그렇죠? 

한국 사회가 훌륭한 여성 인재들을 포용하지 못한 겁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보단 여성의 능력을 차별 없이 인정해 주는 미국 사회가 더 유리했던 거죠.

차별 문화 탓에 한국 경제가 미국 경제한테 인재를 빼앗긴 거네요. 

브레인 드레인(brain drain)이라고 하죠. 차별 탓에 인력 유출이 일어난 겁니다. 경제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차별금지법은 모든 인적 자원을 100퍼센트 활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단 미국 사회에 적응한 외국의 성 소수자들도 절대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차별이 적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요.

LGBTQ 커뮤니티에서도 역시 브레인 드레인이 일어나고 있는 거네요. 

외국인 남자 친구와 결혼한 한국인 남성을 한 분 압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동성 파트너와 함께 한국을 방문했어요. 당연히 자가 격리 기간을 거쳤죠. 한국의 방역법상 한국인은 직계 가족이 있는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인 파트너는 별도 공간에서 시설 격리를 당해야만 했어요. 결혼한 부부 사이지만 한국법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결혼에 있어서의 차별인 거죠.

한국 사회는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미국에서도 LGBTQ에 대한 의식적인 차별이 없진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공적인 영역에선 차별하지 못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실질적인 측면도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도 크다고 봅니다. 한국에선 LGBTQ의 경우 스스로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죠. 사회적 문화적 차별 탓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의식적인 차별까지 모두 없애 줄 순 없어도 개개인들한텐 내가 나여도 된다는 용기를 줄 순 있어요.

성 정체성이나 성 지향성의 차별이 개개인한테 더 슬픈 결과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어쩌면 자신을 숨길 수 있다는 게 더 슬프죠. 나의 정체성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진짜 친구 관계가 진짜 친구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 줄 수 없어요. 이런 건 정말 차별이 빚어내는 보이지 않는 불행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평등법에 논쟁 거리 아닌가요?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의회 연설에서 트렌스젠더 미국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대통령이 여러분의 뒤에 있습니다.” 의회에 평등법 통과를 촉구하면서 한 말이었죠. 국가가 소수자들의 편이라는 걸 대통령이 직접 연설한 거죠.

실제로도 바이든 행정부엔 여성 뿐만 아니라 여러 LGBTQ 인재들이 입각했죠. 교통부 장관인 부티지지도 대표적이고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차별을 반대함으로써 오히려 분열을 촉진한다는 비판도 있더군요.

그것이 전형적인 다수의 반대 논리죠. 하지만 차별은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분열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일어납니다. 이미 존재하는 차별을 문제라고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옳은 겁니다. 상처가 있으면 수술하고 치료해야죠. 차별이 문제라면서 갈등을 우려해서 숨기기 급급하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해결하는 과정은 아프겠죠. 하지만 결국 더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다수결 제도입니다. 그러나 다수결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민주주의가 망가진다는 게 함정이죠. 다수결이 지닌 민주주의 모순을 교정하려면 다수는 늘 소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소수의 의견을 듣는 것이 다수한테도 이득이 됩니다. 지난해 타계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평생 소수 의견을 냈던 것도 그래서였죠.

하지만 차별금지법이 다수의 권리를 빼앗아서 소수한테 주는 법이라는 프레임은 조심해야 합니다. 소수를 다수한테서 보호하는 법이죠. 사실 미국의 발전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가 빚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인류 최초로 달 착륙을 할 수 있었던 건 1940년대 유럽에서 뛰어난 과학자들이 대거 미국으로 이주했기 때문이었죠. 아시다시피 나치 독일이 소수 민족 유대인을 차별했으니까요.

아인슈타인도 그 시기에 미국으로 왔죠? 

2차 대전이 끝나고 냉전 시기에도 똑같은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자유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과학자들과 수학자들을 소비에트 정권이 차별했거든요. 미국이 20세기 후반에 최강대국이 된건 내부적으로 다양성을 포용하고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해 왔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차별 금지 덕분에 더 나은 사회로 발돋움한 사례네요. 하지만 흑인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을 통과시킨 린든 B. 존슨 대통령은 결국 재선 출마를 포기하지 않았나요? 

대신 미국은 갈등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민권법이 통과됐던 1960년대 미국은 거의 준내전에 가까운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신념이 있는 정치인이 공동체를 위해 정치 생명을 걸고 용기 있는 결단을 했던 거죠.
지금 한국 국회에도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습니다. 일단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을 포함한 범여권 24명도 평등법을 공동 발의했죠. 하지만 존슨 대통령의 사례를 봐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려면 신념 있는 정치인들이 국회에 더 많아져야 하는 게 아닐까요?

신념을 가진 지도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정치인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국민의 여론과 정치적 환경이 그런 정치인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려면 차별에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하나의 정치 세력화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차별금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건, 반대 세력은 결집돼 있는 반면에 찬성 측은 흩어져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도 2년 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처음 발의했을 때에 비하면 훨씬 나아졌다고 봅니다. 당시에 공동 발의자 10명을 못 모아서 허덕였죠. 이번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 통과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에 동의했잖아요. 게다가 범여권 의원 24명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 그러니까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공동 발의를 했고요. 분명 나아지고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서사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나 우리가 상식이라고 믿고 있는 가치들은 사실 수 세대에 걸쳐서 축적된 서사에 기반한 겁니다. 그걸 수많은 정치인들이 국민들한테 메시지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 끝에 법률이 된 거죠.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역사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차별 금지라는 개념이 서양에서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개념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걸 보여 줘야 합니다. 우리의 역사만 돌이켜 봐도 신분제의 폐해가 얼마나 컸어요. 우리가 경험한 차별의 역사에서 우리만의 서사를 찾아내야 합니다. 운동하는 입장과 현실 정치를 하는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운동하는 사람은 더 날카로운 주장을 할 수 있지만 현실 정치에선 더 넓은 공간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런 면에서 아직은 운동의 서사에 치우쳐 있죠. 보수주의자라도 차별금지법을 지지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보편적인 설득의 논리란 무엇일까요? 

저도 《왜 차별금지법인가》를 쓰면서 어려운 용어는 가능한 피하려고 했어요. 또 당신과 차별이 무관하지 않다는 걸 보여 줘야 하죠.

실화만한 게 없지 않을까요? 미국엔 부티지지팀쿡이나 앤더슨 쿠퍼처럼 정치나 경제 그리고 언론계에서 활약하는 소수자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부티지지만 놓고 봐도 정치인인데 게이인 거지 게이인데 정치인인 건 아니거든요. 능력과 실력을 인정받은 인물이죠. 공동체 전체를 위해 헌신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그런 생생한 존재들이 등장하면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런 롤 모델들이 존재하는 건 분명 희망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차별금지법 통과, 이번엔 가능할까요? 

희망적이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거대 양당 중에서 그래도 좀 더 진보적인 포지션을 가진 정당의 스무 명 정도 의원이 지지하긴 합니다만, 국회의 과반수 정도는 여전히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시기가 안 좋습니다. 대선 직전이잖아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번에 설사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의미는 큽니다. 1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했고, 더 많은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으니까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면 큰 선거에서 진다? 여전히 통하는 정치 상식일까요?

지난 6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5퍼센트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3월 유사한 조사에선 찬성률이 72.9퍼센트였거든요. 1년 사이에 15퍼센트가 넘게 높아진 거죠. 심지어 차별금지법을 강하게 반대하는 보수 기독교 단체가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조차 찬성이 30퍼센트가 나옵니다.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정치 지형도가 바뀌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종교 단체들을 중심으로한 반대 목소리가 강하죠. 이건 강성 반대층의 입장이 과대 대표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종교 단체와 연대하면서 이런 목소리를 키우죠. 

정치인이 반대파의 확성기 역할을 하는 거군요. 그렇다는 건 반대 목소리가 커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큰 건 아니란 말씀이네요?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이 많아져야만 하는 것도 그래서죠. 하지만 아직 소수자들이 스스로를 대변할 만한 대표자를 내세우기엔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저처럼 다수 주류지만 비주류 소수의 시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필요한 거죠.

“사회적 논의가 부족해서 시기상조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차별금지법에 관해 한 코멘트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쉬운 지점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어떤 현안에 대해 참신한 생각을 보여 주는 정치인이라고 봅니다. 논리적이고 일관적이죠. 그런데도 사회적 합의나 시기상조 같은 보수 진영의 전형적인 반대 논리를 내세운 건 구태의연했죠.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는 공정한 경쟁의 측면에서도 차별 금지는 매우 부합하는데도요. 그래서 첫째로, 아쉽다. 둘째로 본인 의견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의 지지가 증폭됐고 여당이 일부지만 적극적으로 돌아섰다면 야당이 움직여 주면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텐데요. 그런데 30대 젊은 당수가 회피를 해버렸네요.

이것만 봐도, 일반 국민은 준비가 됐는데 정치가 오히려 국민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번엔 아니더라도 차별금지법 입법이 우리 생각보다는 빨리 될 거라고 믿습니다.

국민보다 느려터진 정치를 빨리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 정치에선 소수자들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냅니다. 2020년 바이든 승리의 결정적인 역할을 LGBTQ 커뮤니티가 했어요. 미국 정당 내부의 정당위원회엔 청년위원회와 여성위원회 그리고 성 소수자 위원회까지 여러 마이너리티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사회 각 분야 마이너리티의 목소리를 주류 정치권에 들려주죠. 마이너리티들은 정치 기부도 많이 합니다. 돈이 정치를 움직이니까요. 이번에 차별금지법을 공동 발의한 24명에게 단돈 1만 원씩이라도 후원을 한다면, 그것도 정치가 변화하게 만드는 촉매가 될 겁니다. 정치는 국민이 행동할 때 바뀝니다.
차별금지법
대표 발의 정의당 장혜영
공동 발의 정의당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공동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이동주
공동 발의 열린민주당 강민정
공동 발의 기본소득당 용혜인

평등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공동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김용민, 남인순, 박성준, 박용진, 박주민, 송갑석, 양경숙, 양이원영, 유정주, 윤미향, 윤영덕, 이동주, 이수진(비례), 이수진(동작), 이용빈, 이재정, 이탄희, 진선미, 최혜영, 홍익표
공동 발의 열린민주당 최강욱
공동 발의 무소속 김홍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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