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제1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여야 간 가장 입장 차가 컸던 부분은 CCTV를 수술실 내부와 외부 중 어디에 설치할지, 촬영 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만 받을 것인지 등이었습니다.
논의를 거듭했지만, 법안은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CCTV 설치 위치와 설치를 의무화할 것이냐, 자율화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술실 내부 설치와 의무화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수술실 입구에 CCTV를 달고 자율 설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법안 처리 불발을 놓고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하는 견해가 압도적인 여론은 정치권을 비판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건들
평소 턱선에 콤플렉스가 있었던 25세 대학생이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다 과다 출혈로 숨졌습니다. 유가족은 어렵게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집도의가 청년의 턱뼈를 절개한 뒤 나갔고, 얼마 후 다른 의사가 들어와 수술을 이어받았습니다. 의사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청년은 3500cc에 이르는 피를 쏟았지만, 응급 처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병원은 동시에 여러 명의 환자를 수술하는 이른바 ‘공장식 유령 수술’을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전문의가 “수술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진다”던 병원 측 이야기와는 전혀 딴판이었던 겁니다. CCTV 영상이 없었다면 유족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영원히 알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남자 인턴이 마취 상태에서 수술 대기 중인 환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지속해서 만졌습니다. “더 만지고 싶으니 수술실에 있겠다”라는 등 성희롱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해당 인턴의 수련을 취소했지만 의사 면허는 유효해 면허 취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환자 신체를 비하하는 성희롱도 허다합니다. 이런 의료진을 신뢰하지 못해 수술실에 녹음기 몰래 들고 간 환자들은 성희롱성 발언이 녹음된 것을 확인한 뒤 법정 다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찬성, 97.9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