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회의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호주, 뉴질랜드 등 해외에서는 자녀와 함께 국회 회의장에 참석하는 것이 낯설지 않습니다. 출입은 물론 아이를 안고 연설하는 것, 회의장 안에서의 모유 수유도 가능합니다. 미 연방 공정거래위원회 레베카 켈리 슬로터 의원은 지난해 청문회에서 증언하며 동시에 자녀에게 수유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슬로터 의원은 “팬데믹은 자녀 돌봄을 스케줄대로 진행되지 않게 하고 이것은 일하는 부모들의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갑론을박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졌으리라 상상됩니다. 미국에선 이 일이 문제로 떠오르지 않고, 오히려 팬데믹 때문에 자녀를 둔 워킹맘, 워킹대디의 상황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며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미래통합당 신보라 전 의원이 출산 휴가를 가는 것이 보도되자 ‘국민의 대표가 45일 동안 자리를 비우는 것이 말이 되냐’는 댓글이 꽤 달렸습니다. 신 전 의원 측은 “90일 휴가도 검토했지만 45일을 쉬는 것조차 못마땅하게 보는 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신 전 의원 사례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임신과 출산, 육아가 ‘민폐’로 인식되는 경험을 해 본 여성들이 꽤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시스템이 부족한 것도 문제이지만,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임신과 출산, 육아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지 않는다면 저출생 문제는 절대 극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데일리 북저널리즘에서는 용혜인 의원의 ‘아기 동반법’ 이슈를 살펴보며 저출생과 돌봄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읽으시면서 들었던 생각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서로 다른 의견을 말하고 토론하면서 사고의 폭을 확장해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북저널리즘의 콘텐츠를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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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룰스》,
《일할 수 없는 여자들》과 함께 읽으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