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상 마지막 타투 불법국
지난 5월 28일, 한 타투이스트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타투는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의사 아닌 사람이 타투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의료법 제27조 1항에 의거하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의아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타투는 ‘의료 행위’로 분류됩니다. 1992년 5월, 한 재판에서 눈썹 미용 문신이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30년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은 타투 300만 명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눈썹 문신과 같은 반영구 시술까지 포함하면 몸에 타투가 있는 한국인은 1300만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2002년 월드컵이 타투 대중화의 촉매제가 되었다는 것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해석입니다. 데이비드 베컴과 같은 유명 스포츠 선수들의 몸에 타투가 있는 것을 보며 타투는 조직 폭력배들의 전유물이라는 편견이 깨졌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시장 규모는 커져 왔습니다. 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연간 타투 시술은 50만 건, 시장 규모는 20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반영구 시술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불법이라면서, 다들 언제 어디서 타투를 하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타투샵 간판은 거리에서 찾아보기 힘든데 말이죠. 대다수의 타투 시술은 지하, 혹은 건물 상층부에 숨은 스튜디오에서 진행됩니다. 연락은 개인 SNS 계정을 통해, 결제는 현금 혹은 계좌 이체를 통해 합니다. 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음지에서 활동하는 타투이스트들의 수는 2만 명에 달합니다. 반영구 시술자까지 포함하면 22만 명이고요. 모두 불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타투 법제화에 관한 논의가 다시 한 번 뜨거워진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현실을 비추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법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쏟아집니다. 일례로 최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눈썹 문신한 홍준표 의원을 찾아가 ‘타투업법’ 법안에 서명을 요구한 것도
이슈가 되었죠. 그러나 국회는 묵묵부답입니다.
그럼 지금 한국에서는 아무도 합법적으로 타투 시술을 할 수 없나요? 정식 개업한 의사는 가능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긴 있나요? 우선 한 명은 찾았습니다. 오랜 세월 타투 법제화 논란이 불거져 온 가운데, 1999년부터 타투이스트를 겸업해 온 성형외과 전문의 조명신 의원을 만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