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워싱 주의보
3화

기후를 둘러싼 자본의 움직임

택소노미, 기준을 제시하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토론회 때 이슈화된 단어를 꼽자면 단언컨대 택소노미(Taxonomy)를 빼놓을 수 없다. 이 단어를 두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간 논쟁이 벌어졌고, 관련해서 언론 보도가 잇따르며 많은 대중들이 택소노미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게 됐다. 다만 택소노미가 ‘친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어’라고 어렴풋이 짐작할 뿐, 이것의 기능과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많지 않은 것 같다.

택소노미는 특정 정책이나 기업이 녹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녹색 분류 체계이자 기준이다. 우선 해당 개념을 처음 제시한 EU의 택소노미를 먼저 살펴보자. EU는 2020년 친환경 관련 여섯 개의 환경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의 기준으로 EU 택소노미를 수립했다. 즉 EU 택소노미는 EU가 제시한 녹색 분류 체계다.

앞서 밝혔듯 EU의 정책 의사 결정자들은 한 기업의 녹색 활동을 촉구하기 위해 자본의 힘을 이용하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중요한 선결 과제가 있는데, 바로 무엇을 녹색 활동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EU 분류 체계 개요
EU 분류 체계 6대 환경 목표 EU 분류 체계 기술적 분류 기준
기후 변화 완화 환경 목표 6가지 중 최소 하나 이상에 중대하게 기여(Substantial Contribution)
기후 변화 적응
수자원,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보호 다른 환경 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끼치지 않을 것(Do No Significant Harm)
순환 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 장치인 인권 침해 예방 조치를 적용해 환경 외적인 요소를 위반하지 않을 것(Minimum Safeguards)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보호 및 복원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다. EU는 기후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온 단체인데, 아직 녹색 활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조차 없었단 말인가? 놀랍게도 EU 택소노미가 수립된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 EU 택소노미는 2020년에 규정된 후 2021년 최초 기준을 수립해 2022년부터 시행됐다. 1장에서 밝혔듯 EU조차도 그간 환경 문제에 있어 네거티브 정책을 펼쳐 왔다. 어떤 행위에 벌금을 부과할지에 대한 기준은 있었으나, 어떤 행위에 자금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부재했던 것이다.

물론 친환경에 해당하는 활동을 제시한 단체가 아예 없던 것은 아니다. 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구환경기금은 친환경에 해당하는 여덟 개 분야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30년간 지원을 지속해 왔다. 하지만 올해 시행을 시작한 EU 택소노미 이전까지는, 녹색을 판단하는 상세 기준을 제시한 곳은 없었다. 대규모 자금 지원이 연계되는 순간 정량적 기준이 중요해지므로, 이를 시범적으로 마련하기 시작한 곳이 EU라고 이해하는 편이 좋겠다.

유럽 연합은 가장 시급한 의제인 ‘기후 변화’와 관련해 두 가지 환경 목표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바로 ‘기후 변화 완화’와 ‘기후 변화 적응’에 대한 기준이다. 여기서 기후 변화 완화(climate change mitigation)란 기후 변화를 사전적으로 막기 위해 온실가스를 실제로 감축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다. 기후 변화 적응(climate change adaptation)이란 기후 변화에 사후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는 시설이나 역량을 갖췄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또 EU는 해당 목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녹색 활동에 포함될 수 있는지 70개의 모범 답안을 제시했다. 이를 적용하기 위한 기술적 분류 기준도 함께 제시했는데, 한 가지 환경 목표에 부합하더라도 다른 환경 목표에 중대한 피해가 가거나 다른 영역의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는 활동은 녹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한다 해도, 그 과정에서 토지를 오염하고 생물 다양성을 파괴한다면 이는 녹색 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혹은 폐기물 재이용 시설을 운영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동 노동 등의 인권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 역시 녹색으로 볼 수 없다.

두 가지 환경 목표 외에도 EU는 수자원, 순환 경제, 오염 방지, 생물 다양성에 관한 네 가지 환경 목표를 제시한다. 특히 주목할 것은 ‘순환 경제로의 전환’이다.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해서 새로운 자원의 투입을 최소화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앞서 말했듯 기후 변화는 B2C 업종보단 화석 연료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B2B나 B2G 업종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들은 일상에서 기후 변화와 관련한 기업의 노력들을 직접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기후 대응에 기여하는 활동 역시 개인으로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 가지 대안으로 최근 유럽은 새로운 자원을 투입해 제품을 만든 후 이를 폐기하는 기존의 선형적 접근에서, 사용이 종료된 완제품을 재사용해 다시 투입 자원으로 활용하는 순환적 접근으로 전환하고 있다. 생산 및 재사용 공정의 효율을 높여 투입 자원 자체를 최소화하고 모든 제품의 생애 주기(life cycle) 패턴을 바꾸는 것이다. 음식료, 화장품, 의류, 가전제품 등 일반적으로 개인이 소비하는 모든 제품이 이 순환 경제의 대상이 된다. 다만 순환 경제 모델이라는 형식에만 매몰되면 안 될 것이다. 마치 사람이 건강 관리를 할 때 하루에 어느 정도의 영양 성분을 섭취했고 그에 비해 몇 칼로리를 소모했는지 체크하는 것처럼, 제품도 기존 제품 대비 얼마큼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얼마큼의 투입 자원이 감소했는지를 정량적인 수치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럽에 EU 택소노미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 가이드라인, K-택소노미가 있다. 2021년 12월 환경부에서 발표한 K-택소노미는 녹색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국내 상황에 맞춰 제시한다. 기본 체계는 EU 택소노미와 유사하며, 동일하게 여섯 개 환경 목표와 14개 분야에 대한 69개 녹색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 녹색 활동들은 64개의 ‘녹색 부문’과 5개의 ‘전환 부문’으로 나뉘는데, 여기서 ‘전환 부문’은 액화 천연가스(LNG) 사용 등 엄밀히 따지면 녹색 활동에는 포함되진 않으나 저탄소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활동을 의미한다. 또 EU 택소노미와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감축 등 한 가지 녹색 활동에 대한 인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생태계 파괴 등 다른 환경 분야에서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거나, 녹색 활동 기준에는 모두 부합하더라도 기타 사회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 활동은 최종적으로 녹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보완 장치 역시 마련돼 있다.

K-택소노미는 과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녹색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주목할 것은 정량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K-택소노미에는 식물이나 미생물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바이오매스(biomass)를 통한 전력 생산이 녹색에 포함되지만, 모든 바이오매스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1키로와트시(kWh)의 전력 생산 시 온실가스가 100그램 이내로 발생하는 한에서만 녹색으로 인정된다. 즉, 정량적인 평가를 토대로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활동의 녹색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미다.

 

21세기의 그린 뉴딜


한창 기후 변화 사업 개발을 자문하던 2010년대 중반,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에 방문했을 때였다. 수도권 매립지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매립하고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시설로, 방문 시 크게 두 가지 지점에서 놀라웠다. 우선 매립지가 현재는 골프장으로 변신했다는 것이다. 폐기물이 매립된 곳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풀 향기가 나는 코스에서 사람들이 즐겁게 골프를 치던 장면이 아직도 생생히 떠오른다. 두 번째 인상 깊던 것은 바로 현재 매립이 이뤄지고 있는 장소로 이동하던 중 마주친 폐기물 매립 장소에 야자나무가 심겨 있던 풍경이다. 당시 안내를 해주시던 분께 폐기물이 버려지는 장소에 어떻게 나무가 자라는지 물어보니 웃음을 지으셨는데,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보니 진짜 야자나무는 아니고 나무 모양으로 외관을 꾸며 놓은 커다란 파이프였다. 이 파이프의 정체는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매립 가스를 포집하는 장치였다. 온실가스를 비롯한 유해 가스를 포집해 전력을 생산하는 에너지원으로 재사용하고 있던 것이다. 당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매립 가스를 활용한 전력 생산 시설을 운영 중이었고, 이러한 폐기물 매립지는 외국 공무원들의 필수 견학지로 인기를 얻고 있었다.

이와 완전히 상반되는 풍경에 충격을 받은 기억도 있다. 동일한 시기에, 국내의 폐기물 매립지 관리 기법을 컨설팅하고자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온두라스를 방문했다. 온두라스 수도인 테구시갈파(Tegucigalpa)시는 당시 세계에서 살인율이 가장 높은 도시에 선정될 정도로 치안이 나쁜 것은 물론 환경 보전을 위한 예산 및 기술의 부족으로 폐기물 관리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은 도시였다. 매립지 근처에 가기도 전에 풍겨오는 악취로 코를 감쌀 수밖에 없었으며, 매립지에 들어서서는 심한 악취로 인해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당시 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은 어떠한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으며, 심한 악취 속에서도 매립지 근처에서 뛰놀고 있던 아이들의 모습과 그 위를 날아다니는 까마귀 떼의 모습은 아직도 뇌리에서 잊히지 않는다.

같은 폐기물 매립지여도 친환경 설비 구축 여부에 따라 얼마나 큰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며 녹색 투자의 중요성을 실감했다. 온실가스를 포함해 환경 유해 물질을 저감하고 관리하는 설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 자금이든 민간 자금이든, 자본이 필요하다. 특히 친환경 투자의 경우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저감할 수 있다는 사회적 효용은 큰 반면, 재무적 관점에서 수익성이 좋은 투자처는 아니기 때문에 정책 자금의 역할이 중요하다. 물론 기존에도 친환경 관련 정책 자금이 있었으나, 현재는 국가 차원의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훨씬 막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화석 연료를 궁극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나 화석 연료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사회 전반적으로 도입해야 하는데, 우리 일상에서 석유 등의 화석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가늠해 보면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바로 여기서 그린 뉴딜의 개념이 생겨났다.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이란 친환경을 뜻하는 ‘그린’과 대공황 시기 미국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Roosevelt) 행정부가 추진한 경기 부양 정책인 ‘뉴딜’이 합쳐진 용어로, 쉽게 말하면 녹색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대규모 자금 지원 정책이다. 녹색 활동 중에서도 기후 변화 대응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탄소 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기후 변화 대응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는다. 다만 용어와 관련해서는 국가별 차이가 있다.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경우 미국 뉴딜 정책을 모티브로 삼아 ‘그린 뉴딜’로 이름을 지은 반면 유럽은 ‘그린 딜(Green Deal)’이라고 명명했다. 이미 기후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유럽의 입장에서, 이전부터 지원해 오던 자금의 대상 범주와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새로운new’ 정책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U의 경우 지난 2020년 그린 딜을 위해 향후 10년간 운용할 자금으로 1조 유로, 한화 약 1300조 원을 책정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역시 그린 뉴딜 자금으로 동일한 연도에 8년간 2조 달러, 한화 약 2500조 원을 책정했다. 한국은 유럽이나 미국보다 규모는 작지만 지난 2020년, 5년간 70조 원 이상의 자금을 그린 뉴딜에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예산 총액 604조 원 중 거의 10퍼센트에 육박하는 막대한 비중을 투자한다.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녹색 활동에 자금이 흘러 들어간다면 그린워싱은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며, 그린워싱을 판가름하기 위해선 녹색 활동을 명명할 기준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앞서 살펴본 택소노미가 바로 이 그린 뉴딜과 연결된다. 쉽게 말해서 그린 뉴딜 자금은 택소노미가 인정하는 녹색 활동을 촉진하고자 쓰인다. 전통적인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같은 비용을 들였을 때 더 큰 성과를 데이터로 보여 줄 수 있는 녹색 활동에 대한 지원이 커질 것이다. 온실가스로 예를 들자면 여러 온실가스 감축 사업 중 투입 비용 1원당 온실가스 감축량이 가장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따라서 국내외 그린 뉴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추진할 수 있는 녹색 활동 중 어떤 것이 가장 뚜렷한 친환경 성과를 창출할지 파악할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해진다.

 

녹색 채권의 폭발적 성장


2017년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녹색 채권(Green Bond)’은 생소한 단어였다. 국제적으로는 투자자들이 친환경 투자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수단으로 녹색 채권 붐이 일며 주요 20개국(G20) 재무 장관 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했지만, 국내에서는 자문을 맡길 전문가를 찾는 것도 어려웠다. 당시 녹색 금융 관련 정부 자문을 수행해 오고 있던 나는 녹색 채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를 맡게 됐다. 녹색 채권을 둘러싼 정책과 시장 동향, 국제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동시에 국내에 녹색 채권을 도입할 방안을 고민했다. 국내 다국적 회사가 유럽 등 해외 자본 시장에서 외화로 녹색 채권을 발행한 적은 있었지만, 아직 국내에서 원화로 녹색 채권이 발행된 적은 없던 시기다. 해당 연구가 종료된 이후 2018년 5월, 드디어 국책 은행인 산업은행이 국내에서 산업 금융 채권을 녹색 채권으로 발행했으며 이는 원화로 녹색 채권을 발행한 최초의 사례였다.

시간이 흘러 2022년 현재 국내 녹색 채권 시장 규모는 약 18조 원에 달한다. 전 세계 시장의 경우 2021년 기준 약 500조 원 규모로, 전년 대비 60퍼센트 성장한 수치다. 녹색 채권 시장이 급격히 성장한 배경에는 앞서 논의한 내용들이 모두 연결돼 있다. 여러 환경 이슈 중에서도 기후 변화 이슈의 중요성이 커졌고, 기후 위기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해 EU 중심의 선진국들은 금융이라는 자본의 힘을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기후 변화를 포함한 녹색 활동을 금융과 연결 지으려면 투자 의사 결정에 기반이 되는 ‘녹색’에 대한 기준이 필요했다. 이에 택소노미를 만들었고, 택소노미 기반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부 차원의 정책 그린 뉴딜이 탄생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그린 뉴딜에서 파생된 자금을 기업이나 금융 기관에 투자할 때 어떤 금융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여기서 등장한 것이 녹색 채권이다.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형태가 있다. 첫 번째는 ‘자본(equity)’으로, 기업의 소유권을 가진 주주로부터 출자를 받는 형태다. 자본은 주주에게 자본을 돌려줘야 하는 만기가 별도로 없으며, 주식 시장을 통해 주주 간 거래는 활발하게 이뤄지지만 주주가 기업에게 추가로 자본을 주는 일은 많지 않다. 두 번째는 ‘부채(debt)’로 투자자나 은행으로부터 자본을 빌리는 형태다. 주주로부터 얻은 자본만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대다수의 기업은 부채를 활용한다. 부채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는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는 형태와 대출을 통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받는 형태다. 부채는 자본과 달리 자금을 돌려줘야 하는 만기가 있기 때문에, 부채 관련 자금 조달 활동은 자본 대비 활발하게 이뤄진다. 이렇게 자본과 부채로부터 조달된 자금은, 기업이 토지를 매입해서 공장을 짓거나 기업을 운영하는 임직원을 고용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

녹색 채권과 일반 채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서 드러난다. 녹색 채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반드시 투자자가 인정하는 녹색 활동에만 쓰여야 한다. 다른 채권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자만 꼬박꼬박 지불하다 만기가 도래했을 때 원금을 갚으면 투자자는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녹색 채권은 자금의 사용처를 녹색 활동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특수 목적 고정 수익 증권의 성격을 갖는다. 발행자는 녹색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투자자에게 녹색 활동에만 해당 자금을 사용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추가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우선 녹색 채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녹색 활동에만 사용하기 위한 내부적인 관리 체계(framework)를 갖췄다는 것을 투자자에게 보여 줘야 한다. 확실한 관리 체계 없이는 다른 활동으로 자금이 사용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기후 위기를 외려 악화시키거나 환경을 파괴하는 활동에 해당 자금이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국제자본시장협회(ICMA·The 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가 녹색 채권 원칙(GBP·Green Bond Principles)에서 이에 대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자금의 목적(use of proceeds), 사업의 평가 및 선정(process for project evaluation and selection), 자금의 관리(management of proceeds), 사후 보고 및 외부 검토(reporting and external review) 등에 대한 내용이 여기 포함된다. 

이러한 관리 체계를 수립해 녹색 채권을 발행한 후에는, 자금을 어떠한 녹색 활동에 얼마큼 사용했고 이를 통해 얼마큼의 환경 성과를 창출했는지를 투자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통상 ‘투자자 안내문’이라 불리는 보고서를 통해 발행자는 투자자에게 자금 배분 보고(allocation reporting)와 환경 영향 보고(impact reporting)를 할 의무가 생긴다. 특히 환경 영향 보고가 중요한데, 여기엔 온실가스 감축량, 폐기물 절감량, 수자원 재이용량, 대기 오염 물질 저감량 등 녹색 활동을 통해 창출한 성과를 정량 지표로 측정해 보고하는 것이 해당한다.

끝으로, 투자자 입장에선 기업이 내부 관리 체계를 잘 갖춘 동시에 자금을 올바로 사용했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믿기 어려울 수 있다. 통상 기업은 내부 회계 관리 제도와 재무 성과를 제시하는 재무제표에 대해 독립된 감사인인 회계 법인으로부터 감사 또는 검토를 받아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녹색 채권 발행 시에도 마찬가지다. 기업은 내부 관리 체계와 투자자 안내문에 대해 공신력 있는 제삼자의 인증을 받은 후 그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사적 인증(내부 관리 체계에 대한 인증)은 의무인 반면, 사후 인증(투자자 안내문에 대한 인증)은 의무가 아니다. 그린워싱 검토를 위해서는 자금을 실제 사용한 내역과 이로 인해 창출된 성과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사후 인증 역시 향후 의무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녹색 채권이 발행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쉽게 녹색 투자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녹색 채권이 없는 경우, 환경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개별 사업들을 투자자가 일일이 찾아서 투자해야 한다. 그러나 녹색 채권이 발행될 경우, 녹색 채권 발행 기업이 투자자를 대신해 개별 사업자들을 모으는 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발행자인 기업 입장에서는 녹색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보다 수월하게 조달할 수 있으며, 녹색 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의 평판도 제고할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제 혜택 등 여러 지원책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보다 많은 녹색 활동이 이뤄지는 효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듯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금융 수단이라는 점에서 녹색 채권 시장은 국제적으로 매년 50퍼센트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 왔다.

녹색 채권의 성장은 다른 금융 수단의 탄생에도 영향을 미쳤다.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 중 ‘부채’ 유형에는 채권 말고 대출도 있다. 채권과 대출은 돈을 빌려주는 대상, 증권화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지만 녹색 채권의 개념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녹색 여신(Green Loan) 역시 유럽 은행들을 중심으로 점차 상품을 시장에 출시하고 있으며, 여신협회(LMA·Loan Market Association)에서는 녹색 여신으로 인정받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인 녹색 여신 원칙(Green Loan Principles)을 제정해 차주(borrower)가 녹색 여신을 대출받아 사용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항목들을 제시하고 있다.

‘녹색(green)’이 하나의 개념으로 떠오르며 국내외 친환경 이슈의 중심이 된 와중, 최근 몇 년간 국내에선 ESG 경영 또한 이에 못지않게 대세가 됐다. 녹색 채권과 녹색 여신을 ESG에 접목해 보면 다른 금융 수단 역시 생각해 볼 수 있다. ESG 채권은 크게 녹색 채권(Green Bond), 사회적 채권(Social Bond), 그리고 이 두 채권이 합쳐진 지속 가능 채권(Sustainability Bond)이 있다. 통상 ‘ESG 채권’이라 불리는 금융 수단은 이미 국내외적으로 활성화돼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ESG 채권 시장 규모는 약 1000조 원에 달한다. 이중 사회적 채권은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는 활동들과 연결된 것이며, 국제자본시장협회가 제시하는 사회적 채권 원칙에 의해 그 자금이 사용될 분야와 수혜자 유형이 규정돼 있다. 만약 자금이 녹색 채권과 사회적 채권에게 요구되는 사항을 모두 충족한다면, 해당 채권은 지속 가능 채권이 된다. ESG 여신 시장 역시 녹색 여신(Green Loan), 사회적 여신(Social Loan), 지속 가능 여신(Sustainability Loan) 세 가지 유형으로 전 세계에서 성장하고 있다.

자본은 부채와 달리 주주로서 기업의 지분을 갖고자 출자한 자금이다. 기업이 해당 자금을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대상을 한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자본의 경우, 기업의 정체성 자체가 환경 혹은 사회적 비즈니스인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일부 활동이 아닌 모든 활동과 비즈니스가 환경 및 사회적 성과, 즉 임팩트(impact)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만을 선정해 투자하는 것이다. 미국과 EU에선 이미 임팩트 펀드(Impact Fund)가 이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임팩트 펀드는 사모 펀드(Private Equity Fund)나 벤처 캐피탈 펀드(Venture Capital Fund)와 같이 특정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 투자를 수행하되 비즈니스 자체에서 임팩트를 창출할 대상에만 투자한다. 다만 이러한 기업은 수익성보다는 임팩트를 중시하는 만큼, 일반적인 재무적 투자자보다는 공적 기금이나 IT 갑부들이 세운 비영리 재단의 참여가 활발하다. 대표적인 사례로 마이크로소프트 전 CEO 빌 게이츠가 설립한 빌 & 멀린다 게이츠 재단(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이나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Jeff Bezos)가 세운 지구기금(The Earth Fund)이 있다. 프롤로그에서 언급한 《빌 게이츠,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 또한 빌 & 멀린다 게이츠 재단이 질병 퇴치와 함께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주제가 바로 기후 변화라는 점을 시사한다. 관심 있는 독자라면 넷플릭스의 3부작 다큐멘터리 〈인사이드 빌게이츠(Inside Bill’s Brain : Decoding Bill Gates)〉 중 ‘파트 3’을 시청해 보길 추천한다.

 

기후 기금, 총대를 메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국제기구 본사가 어딜까? 바로 인천광역시 내 경제 자유 구역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녹색기후기금(GCF·Green Climate Fund)이다. GCF 본사의 소재를 전 세계적으로 논의하던 2012년, 나는 GCF를 우리나라에 유치하기 위한 제안서 작성에 참여하며 GCF와 연을 맺었다. 당시 한 달간 담당 공무원 및 정책 금융 기관 실무자들, 그리고 팀원들과 함께 밤낮없이 제안서 작업에 몰두했고 그 결과 환경 분야 선도 국가인 독일을 제치고 GCF를 유치하게 됐을 땐 뛸 듯이 기뻤다. 국제 금융 공사, 세계 보건 기구 등 국내에 지사를 둔 국제기구는 많지만, 본사를 한국에 둔 국제기구는 녹색기후기금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GCF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산하 국제기구로, 약 10조 원의 자금을 운용한다. 현재 본사인 송도에서 수백 명의 다국적 임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매년 서너 차례에 걸쳐 24인의 선진국 및 개발 도상국 정부 대표로 이루어진 이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택소노미와 그린 뉴딜, 녹색 채권이 우리나라를 포함해 선진국 중심으로 진행되는 반면, GCF는 개발 도상국에서 진행하는 녹색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GCF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먼저 유엔기후변화협약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간 기나긴 협상의 역사를 알 필요가 있다.

기후 변화를 막는 핵심은 온실가스 감축이라고 누차 언급한 바 있다. 그럼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는 어디일까? 얼핏 산업이 발달한 선진국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계 자원 연구소(WRI·World Resources Institute)가 만든 표를 보면 예상과 다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선진국에 해당하는 유럽 연합 27개국과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합쳐도 중국의 단일 배출량보다 적은 수준이며,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이란과 같은 중진국 및 개발 도상국의 배출량을 합치면 전세계 배출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국가적인 탄소 중립을 목표로, 선진국의 배출량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중진국과 개발 도상국의 배출량은 경제 성장과 함께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결국 기후 변화를 늦추려면 중진국과 개발 도상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선진국들은 이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도 관련 협상은 이뤄져 왔다. 1997년 개최된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의 경우 선진국만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했지만, 2015년 개최된 제21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드디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우는 파리협약이 체결됐다. 여기까지만 보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모두가 윈윈하는 협약이 체결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기후 변화의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사회학자 맥스 로저(Max Roser)가 설립한 글로벌 데이터랩(Global Change Data Lab)에선 다음과 같은 통계를 내놓았다.[1] 1751년부터 2017년까지 누적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살펴보면 북미와 EU의 기여분이 그중의 50퍼센트를 차지한다. 현재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중국과 인도도, 누적 배출량으로는 북미 및 EU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또 주목할 것은 중남미나 아프리카 소재 개발 도상국의 배출량이다. 이들 국가의 경우 누적 온실가스 배출수준은 전세계 배출의 6퍼센트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기에 개발 도상국들은 합리적인 비판을 제기한다. 선진국들은 산업 혁명 이후 엄청난 양의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기후 변화를 야기해 놓고, 이제 와서 기후 변화를 막고자 막 성장 중인 국가들의 화석 연료 사용을 제재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질문한다. 비단 북미와 EU에 대한 물음이 아니다. 경제 성장 과정에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에 기여해 온 일본과 러시아 역시 이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개발 도상국 입장에서는 선진국들이 사다리 걷어차기를 위해 ‘기후 변화 이슈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까지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것이다.

개발 도상국들은 자국에 탄소 배출 감축 의무를 부여하려면, 기후 변화에 책임이 큰 선진국들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 구체적으로 개발 도상국들이 화석 연료 사용을 최소화하는 저탄소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선진국들이 자금과 기술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전적, 기술적 지원뿐 아니라 기후 변화에 대응할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선진국이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개발 도상국의 입장이다.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크게 입는 것은 주로 선진국이 아닌 개발 도상국들이다. 예상치 못한 폭우나 태풍이 몰아치거나 해수면이 상승했을 때,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개발 도상국 시민들은 선진국 대비 훨씬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도양에 위치한 몰디브(Maldives)의 경우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나라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 유엔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 IPCC에 따르면 2100년까지 지구의 해수면은 약 40~64cm 상승할 것이며, 이 수치대로라면 몰디브는 육지 면적의 약 77퍼센트가 바다에 잠기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제반 시설이 필요하지만 작은 섬나라가 기술과 인프라를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몰디브 대통령은 지난 2009년 국제 사회에 심각한 위기상황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2016년 파리협약에선 바로 이런 논의가 이뤄지며, 개발 도상국들의 저탄소 경제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자 GCF가 출범하게 된다. 따라서 ‘GCF’에는 녹색(Green)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지만 실질적인 GCF 지원 사업은 기후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확히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완화 사업(mitigation project)’과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적응 사업(adaptation project)’에 대해서만 자금을 지원한다. 그리고 이제 독자들도 예상할 수 있겠지만, 각 사업별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EU 택소노미나 K-택소노미에서 제시하는 녹색 분야 중 기후 변화 분야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GCF의 목적은, 자체 예산이 부족한 개발 도상국 내에서도 녹색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선진국이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인 미국, EU, 일본 등이 GCF 투자의 주체가 되며, 주요 투자 대상은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개발 도상국들이다. 다만 중국과 인도의 경우 자체 예산만으로도 녹색 투자가 가능할뿐더러, 지구환경기금(GEF·Green Environment Facility)과 같은 국제기구로부터 다른 국가들 대비 과도한 지원을 받았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이제는 주요 지원 대상이 아니다. GCF가 우선으로 지원하는 국가는 아프리카권 국가를 비롯한 최빈국(LDCs·Least Developed Countries)과 몰디브 등 기후 적응력 향상이 국가 생존과 연결되는 군소 도서국(SIDS·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이다.

개발 도상국의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출범한 GCF이지만, 남은 과제가 많다. GCF가 기존 국제기구의 지원 사업과 차별화되는 요소로 내세웠던 것은 두 가지다. 개발 도상국 현지 기관을 통한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민간 자금을 유인하는 것이다. 기존 국제기구들은 직접 개발 도상국 내 침투해 사업을 기획하고 관리해 왔는데, 개발 도상국 측은 이러한 접근이 사업을 발굴하고 실행하는 주체적인 권리를 저해한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GCF는 인증 시스템을 도입해, 개발 도상국 현지 기관들이 자체 사업을 진행하되 해당 활동에 대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발 도상국의 정부 부처나 금융 기관들이 GCF의 자금으로 자국 내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자연재해에 대응할 인프라를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긴 것이다.

반면 민간 자금 유인에 있어서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다. 공공 자금만으로는 개발 도상국에서 추진하려는 기후 사업을 지원하는 데 절대적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자금을 유인하는 것이 GCF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이를 위해 GCF는 HSBC, 도이체방크 등 글로벌 금융 기관들을 인증해, 해당 기관들이 GCF 자금을 활용해 개발 도상국 내 기후 사업에 금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민간 금융 기관들이 추진한 기후 사업의 사례가 많지 않은 만큼, 향후 GCF가 글로벌 금융 기관들을 추가적으로 유인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1]
Hannah Ritchie, 〈Who has contributed most to global CO2 emissions?〉, OWID,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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