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혼 있는 노동
8화

북저널리즘 인사이드; 일할 자유를 위하여

일은 우리 삶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법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 봐도 30퍼센트가 넘는 시간이 노동에 투입된다. 수면 시간을 제외하면 비중은 절반 가까이로 치솟는다. ‘일의 미래’, ‘양질의 일자리’는 개인을 넘어 국가, 사회 차원의 화두일 수밖에 없다.

산업 구조의 변화는 일을 둘러싼 논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일자리를 지키고, 더 나은 일터를 만드는 고민을 넘어 노동 형태의 변화, 심지어는 노동의 종말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플랫폼 노동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형태의 일,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발전으로 사라지는 일자리는 노동이라는 개념 자체를 새롭게 정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노동법 학자, 변화에 주목하는 젊은 학자인 두 저자는 한국 노동법의 역사와 핵심적 변화의 양상들을 짚으면서 일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한다. 법과 제도는 사회 구성원의 합의를 거친 문제 해결의 방식이다. 우리의 노동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노동법은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이제 노동법은 일의 미래, 일자리의 미래를 제시하는 틀이 되어야 한다.

두 저자가 제시하는 일의 미래상은 ‘영혼 있는 노동’이다. 점점 커지는 노동의 유연성, 전에 없던 형태의 노동은 일터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노동자를 보호하고 해방시킬 수 있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는 더 중요해지고 있다. 새로운 세대는 일을 단순한 생존 수단이 아닌 자기 표현과 성장의 수단으로 여긴다. 달라진 노동의 가치를 반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정의, 노사관계, 소득 분배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자유는 법률의 보호를 받아 처음으로 성립한다.” 로마 시대 철학자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이다. 노동자의 자유 역시 노동법의 보호하에서 가능하다. 선택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참여와 창조로 이뤄지는 업무는 개인의 노력이나 일부 사업장의 변화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 사회 구성원의 논의와 합의를 거친 법과 제도의 개선을 고민해야 할 때다.

김하나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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