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기소하기 어려운 범죄 성범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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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The Economist(전리오 譯)
발행일 2020.01.08
리딩타임 15분
가격
전자책 3,600원
키워드
지금, 깊이 읽어야 하는 이유
법정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성폭력 사건들.
피해자를 위한 정의는 실현되어야 한다.


‘외딴곳을 지나던 피해자는 무기로 위협하는 낯선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강하게 저항한 피해자는 온몸에 상처를 입었고,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신고한다.’ 많은 사람들은 성폭행 사건의 정황을 이렇게 상상한다. 그러나 이런 ‘상식’은 사실이 아니다. 대부분의 성폭행 사건은 피해자나 가해자의 집에서 발생한다. 눈에 띄는 부상이 있거나 무기가 동원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많은 피해자들은 저항하지 못하고 굳어 버린다. 어떤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지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너무나 일반적인 이런 ‘조건’은 성폭행 사건이 무고 사건으로 둔갑하는 이유가 된다. 이코노미스트는 제인과 조라는 가상의 인물 사이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의 정황과 수사 과정을 묘사하면서 성폭행 피해자들이 강압과 위협을 입증해야 하는 법률적 맹점을 보여 준다. 성폭행 사건과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피해자를 위한 정의는 구현되지 않는다.

* 15분이면 끝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A4 9장 분량).

The Economist × BOOK JOURNALISM
북저널리즘이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파트너십을 맺고 커버스토리 등 핵심 기사를 엄선해 소개합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격조 높은 문장과 심도 있는 분석으로 국제 정치, 경제, 사회 이슈를 다루어 왔습니다. 빌 게이츠, 에릭 슈미트, 헨리 키신저 등 세계적인 명사들이 애독하는 콘텐츠를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북저널리즘에서 만나 보세요.
저자 소개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를 전진하게 하는 지혜와 그 전진을 방해하는 변변치 못한 무지 사이의 맹렬한 논쟁”에 참여하기 위해 1843년에 창간되었다.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정치, 경제, 사회 이슈를 전문가들의 시각으로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격조 높은 문체와 심도 있는 분석으로 유명하다.
역자 전리오는 서울대학교에서 원자핵공학을 전공했다. 대학 시절 총연극회 활동을 하며 글쓰기를 시작해 장편 소설과 단행본을 출간했다. 음악, 환경, 국제 이슈에 많은 관심이 있으며 현재 소설을 쓰면서 번역을 한다.
키노트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1화. 머나먼 정의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추가적인 피해 증언
섬세한 수사
합의의 개념을 가르쳐라

2화. 법정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사건들
그 여자와 그 남자의 진실
제인과 조의 이야기
범죄의 조건
정의는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성폭행 신고가 거짓일 확률
증거가 없는 사건
숫자가 중요하다
여러 명의 고소인
실패한 사법 체계에서 살아남는 법
새로운 힘을 발견하다

먼저 읽어 보세요

미국 국립 범죄 사법 자료 서비스(NCJRS)가 미국 내 6개의 사법 관할 구역에서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있었던 성폭행 및 성폭행 미수 사건 신고 추이를 분석한 결과, 가해자의 체포로 이어진 사건은 신고된 2887건 가운데 5분의 1에 불과했다. 법정으로 간 사건은 겨우 1.6퍼센트였다. 미국에서 2018~2019년에 경찰에 접수된 성폭행 신고 건수는 2014년 이후로 거의 세 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기소된 사건의 수는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FBI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에 경찰에서 종결(기각한 사건까지 포함)로 수사를 마무리 지은 성폭행 사건의 비율은 불과 33퍼센트였는데, 1960년대 이후로 가장 저조한 “사건 해결 비율”이었다.

에디터의 밑줄

“성폭행은 기소하기 어려운 범죄다. 살인이 일어나면 시체가 존재한다. 반면 성폭행의 물리적인 증거는 전혀 없을 수도 있다. 성폭력 범죄의 유일한 증거가 피고가 단호하게 부인하는 피해자의 증언일 때도 많다. 고소인이 진실을 말하고 있으며 피고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합리적 의혹 수준을 뛰어넘어 명백하게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

“사람들은 제인의 진술에 성폭행과 관련된 내용들이 빠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가해자는 낯선 사람이어야 하고, 무기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해야 하고, 외딴 장소여야 하고, 피해자는 사건 즉시 범죄를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오해다.”

“무기가 사용되지 않았거나, 기억이 없거나 부정확한 기억을 하고 있거나, 뒤늦게 신고했거나, 가해자와 알고 있는 사이였거나, 가해자가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한다면 성폭행 신고는 수사 과정에서 묵살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성폭행 사건에서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일반적인데도 말이다.”

“합의하지 않은 성관계였다고 해서 언제나 부상이나 신체적인 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 가지 이유로는 “긴장성 무운동(tonic immobility)”을 들 수 있다. 이는 신체에서 힘이 빠지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스웨덴의 한 연구에 참여한 성폭행 사건 피해자의 3분의 2는 긴장성 무운동 증상을 겪었다고 대답했다.”

“예전부터 여성들은 화장실 문에 위험한 남성들의 이름을 적어 놓거나, NSIT(not safe in taxis, 택시를 같이 타면 위험한 동료)의 명단을 공유하는 식으로 익명의 조기 경보 네트워크를 만들어 왔다. 현대로 와서는 뉴욕에서 “미디어 업계의 더러운 남자들(Shitty Media Men)”이라는 제목으로 공유된 명단이 있다.”
코멘트
2017년 미투 운동으로 촉발된 성폭력 피해자들의 용기와 연대가 진정한 변화로 이어지기 위한 단초를 제공하는 글이다. 우리가 성폭행 사건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을 깰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북저널리즘 CCO 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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