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확장 18세 선거권, 민주주의와 세대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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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효연
발행일 20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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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깊이 읽어야 하는 이유
10대가 광장으로 나왔다.
지금, 청소년은 정치적 주체이자 시민이기를 원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기본권을 보장한다. 참정권 역시 그중 하나다. 그러나 하위 법률인 공직선거법에서는 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인구는 65세 이상 노인보다 43퍼센트 많다. 노인은 과잉 대표되고 청년은 과소 대표되면서 국가 정책이 사회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선거권 연령 기준은 과연 항구적인 제한일까. 우리는 재산, 성별, 인종의 장벽을 하나씩 무너뜨리며 인권의 영역을 확장해 왔다. 이제 남은 것은 연령뿐이다.
저자 소개

김효연은 아동·청소년의 시민권과 참정권 확장을 연구해 왔다. 19세 미만 선거권 제한은 위헌일 뿐만 아니라 권리와 책임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정당법센터에서 전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키노트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1화. 프롤로그; 미래의 시민이자 현재의 시민

2화. 어른의 소유물에서 권리의 주체로
아동·청소년의 이중적 지위
아동·청소년 인권의 변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

3화. 세계 흐름에 뒤떨어진 우리 법체계
아동·청소년을 권리 주체로 인정한 각국의 헌법
세계 흐름에 뒤떨어진 우리 법체계

4화. 국민이면서 시민이 아닌 존재
아동·청소년은 시민인가?
헌법이 보장한 아동·청소년의 시민권 
법률로 제한된 아동·청소년의 참정권

5화. 판단능력이 미숙하다고?
미성년자의 정치 참여와 배제의 원리
입법자의 권리는 무한한 것인가?
판단 능력이 미숙하면 권리를 빼앗겨도 되는가?

6화. 시민성은 참여에서 싹튼다
세계 아동 청소년의 외침

7화. 갓난아이에게도 선거권이 있을까?
시민의 확장은 성숙한 민주주의와 함께 한다
외국의 선거권 연령 변화

8화. 19세에서 18세로, 나아가 16세로

9화. 부록; 대한민국 선거권 연령 변천사

10화. 부록;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문

11화. 북저널리즘 인사이드; 시선의 확장
 
먼저 읽어 보세요
 
전 세계 236개국 중 214개국이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2016년 6월 일본이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면서 한국은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19세 이상 선거권’을 고집하는 나라가 되었다. 우리가 ‘19세에서 18세로’라는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동안, 세계는 시민의 범위를 16세(오스트리아)까지 확장하고 있다. 독일은 미성년자의 투표권을 부모가 행사하는 데미니 투표(Demeny voting)를 논의하고 있다. 아이들이 18년 동안 권리를 박탈당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며 18세에 이르기까지 양육권자인 부모가 절반씩 투표권을 행사하자는 것이다.
 
에디터의 밑줄
 
“어른들은 우리를 미래라 부르지만, 우리는 현재이기도 하다.”“아동·청소년은 ‘보호와 배려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천부 인권의 주체로서 ‘현재의 시민’이다. 즉 ‘성장하는 시민(becoming citizen)’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시민(being citizen)’이기도 하다.”

 “현실적인 선거권 행사 여부와 상관없이 치매 환자에게는 선거권이 보장되는데, 성인에겐 획일적으로 인정되는 ‘정치적 판단 능력’이 아동·청소년의 선거권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아동·청소년은 충분히 성숙하다고 인정받는 ‘일정 연령’에 도달해야만 정치적 판단 능력을 공인받는다. ‘일정 연령’은 누가 판단하는가? 모든 인간은 특정 연령에 특정 성장 단계를 성취하는가? 헌법재판소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특정 기준이 있는가?”

“영국 노동당은 15세 이상이면 당원 자격을 부여한다. 정당 정치가 발달한 선진국의 예에 비추어 19세 미만의 국민을 일일이 통제하려는 ‘유모 국가(nanny state)’의 관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코멘트
생각해 보면 청소년 시절만큼 확고한 생각을 가졌던 적도 없다. 그 생각을 펼칠 기회가 없었을 뿐.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그 시절을 거친 이 나라의 시민, 그리고 어른으로서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북저널리즘 에디터 진형록
 
아동과 청소년이 스스로 정치 판단의 주체가 될 때 정치적 행위 능력도 상승한다는 저자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정치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성인이 되었다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다.
북저널리즘 에디터 김세리
 
이 콘텐츠는 헌법적 권리를 논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저자는 대표성의 불균형이 미래 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을 낳는다고 말한다. 권리와 책임, 이익의 불균형에 대한 지적이 통렬하다.
북저널리즘 CEO 이연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아동과 청소년이 노인을 부양해야 할 날이 머지않은 시점에 이들을 막연히 ‘미래 시민’으로 간주해 버리고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지 않는 것은 미숙한 시민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저자는 왜 ‘18세 선거권’이 정당한지 조목조목 짚는데, 그 주장이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국제신문
 
헌법 전공자이자 고려대 법학연구원 정당법센터 연구원인 저자가 민주주의와 인권 관점에서 아동·청소년 선거권과 정치 참여를 논한다.
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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