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문관이다 PD수첩 검사의 검찰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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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임수빈
발행일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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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지금, 깊이 읽어야 하는 이유
권력을 위한 ‘칼잡이’가 된 검찰.
검찰권 남용을 멈추기 위한 제언.


정권 초기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논의된다. 여당과 야당, 이해관계자들이 공방을 벌이다가 임기 반환점을 지나고 개혁의 동력을 상실한다. 다시 새 정권이 들어서고 같은 과정이 반복된다. 매번 좌초하는 ‘검찰 개혁안’을 개혁할 방법이 없을까. 저자는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자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구조 개혁 못지않게 검찰 내부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표적 수사 등 불법적 수사 기법부터 바꿔야 검찰 조직 전체가 바뀔 수 있다. 전직 검사인 저자가 구체적인 검찰 개혁안을 제시한다.
저자 소개
임수빈은 ‘PD수첩 검사’로 알려진 검사 출신 변호사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MBC 〈PD수첩〉 사건의 주임 검사를 맡았다가, 제작진을 기소하라는 검찰 지휘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검찰을 떠났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검찰권 남용 통제 방안〉을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서평을 거쳐 현재 태광그룹 정도경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키노트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1화. 서문; 수사는 ‘잘’하는 것보다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2화. 털면 먼지 난다
검찰권 남용의 시작, 표적 수사
표적 수사의 예;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외

3화. 사람 죽이는 살인적 수사 
자살 부르는 타건 압박 수사
방어권 침해하는 철야 조사
‘피의 사실 공표’라는 이름의 마녀사냥

4화. 무오류의 신화에 갇힌 검찰
무오류의 신화는 어떻게 생겨났나
무죄를 구형합니다
협조자와 피의자의 경계

5화. 피의자 조사 절차의 명문화-1 
수사 절차의 명문화
수사 과정 기록의 의무화

6화. 피의자 조사 절차의 명문화-2
불법적 수사 행위 금지의 명문화
사건 처리 결과 통지의 의무화

7화. 기소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공소 제기 기준의 모호함
‘기소 기준제’ 도입의 필요성
기소 법정주의와 기소 편의주의

8화. 피의자 신문 조서의 특혜 폐지
검사 작성 조서의 막강한 증거 능력
증거 능력 특혜의 위험성

9화. 타건 압박 수사는 범죄다 
타건 압박 수사의 불법성
검찰은 인권 옹호 기관이다

10화. 잘못된 공소권 행사를 통제하라
공소권 남용론에 대한 찬반 대립
공소권 남용론의 적극 적용과 판례

11화. 검찰시민위원회의 법제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검찰 수사
한국 검찰시민위원회의 한계

12화. 미국의 대배심 제도
대배심 제도의 기능과 권한
대배심 제도의 한계와 의미

13화. 일본의 검찰심사회 제도
검찰 권력 비대화와 검찰심사회 도입
검찰심사회 제도의 한계와 국내 적용

14화. 임수빈 변호사 인터뷰

15화. 북저널리즘 인사이드; 시민의 검찰

먼저 읽어 보세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 개혁이 화두에 오르지만 매번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 저자 임수빈은 말한다. “우선 검찰이 스스로 인식의 전환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정치권이나 통치자의 관점에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통치자가 말로는 검찰 개혁을 하겠다면서 속으로는 검찰을 활용하고 싶어서 개혁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둘째는 ‘내가 검찰을 그대로 두면 검찰이 알아서 제대로 설 거야’라고 순진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거다. 그런데 민주주의 제도라는 것은 원래 사람을 믿지 않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검찰이 제대로 굴러가게 하려면 통제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 검사들을 믿을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통제하고, 수사를 받는 대상자들도 제도 안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에디터의 밑줄

“범죄 혐의나 고소, 고발이 있어서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삼아 무슨 혐의가 없는지 수사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을 ‘표적 수사’라고 한다. 검찰은 표적이 된 사람의 범죄 혐의를 찾아내기 전까지 수사를 종결하지 않는 집요함을 보이기도 한다. 검찰권의 남용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타건 압박 수사는 수사 과정에서 벼랑 끝에 몰린 피의자가 최악의 선택으로 자살에 이르기도 한다. 이런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 타건 압박 수사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사람을 죽게 만드는 ‘살인적’ 수사 방법이며, 법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검찰은 더 이상 판사를 대신해 피의자 구속·불구속 여부를 결정하거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존엄한 존재’가 아니다. 검찰에 무오류의 신화가 생겨나게 된 배경이 변한 이상 신화는 이제 폐기해야 한다.”

“수사란 ‘옳지 아니함’을 ‘올바름’으로 바로잡아 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수사하는 과정이 바르지 않다면 결코 정당하고 온당한 수사라고 할 수 없다. 수사의 효율성이나 실체적 진실보다 인권의 보장과 절차의 적법성이 우선해야 하는 이유다.”

“검사님들이 종종 “나 칼잡이야, 무사야” 이러는 거 같은데 검사는 문관이다. 검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인권옹호기관이라는 거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리를 규명해서 상대방이 권력이 높든, 돈이 많든 가차 없이 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검사의 기본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코멘트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하지만 검찰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왜 그런 행위들이 묵인되는지 설명해 주는 글은 처음 읽었다. 전직 검사가 한때 몸담았던 조직에 전하는 고언이라는 점이 글의 신뢰도를 높인다.
북저널리즘 에디터 엄보람

검찰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 대상으로 꼽히는데, 왜 쉽게 바뀌지 않을까. 임수빈 검사의 글에 실마리가 있다. 내부자가 아니라면 알기 힘든 검찰 조직의 사고방식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영화 〈부당거래〉와 같은 검찰 내부의 암투를 다룬 작품을 좋아하는 독자들에게 추천한다.
북저널리즘 에디터 곽민해

그동안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은 많았지만 대안을 제시하는 글은 없었던 것 같다. 검사로 일하면서 검찰의 변화를 모색했던 저자가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콘텐츠다.
북저널리즘 CCO 김하나

임수빈의 지적에는 검찰을 공공연한 개혁 대상으로 만든 여러 요인이 수사나 제도상의 오류만이 아니라, 검찰 조직 내부와 검사 개개인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그릇된 자아상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이 깔렸다.
연합뉴스

  • 회차
    제목
  • 1화
  • 2화
    털면 먼지 난다
  • 3화
    사람 죽이는 살인적 수사
  • 4화
    무오류의 신화에 갇힌 검찰
  • 5화
    피의자 조사 절차의 명문화-1
  • 6화
    피의자 조사 절차의 명문화-2
  • 7화
    기소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 8화
    피의자 신문 조서의 특혜 폐지
  • 9화
    타건 압박 수사는 범죄다
  • 10화
    잘못된 공소권 행사를 통제하라
  • 11화
    검찰시민위원회의 법제화
  • 12화
    미국의 대배심 제도
  • 13화
    일본의 검찰심사회 제도
  • 14화
    임수빈 변호사 인터뷰
  • 1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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