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6일 정치, 사회
차별 금지, 7전 8기
성별, 장애, 나이,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차별금지법이 21대 국회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공개하고 국회에 제정을 촉구했다.

핵심 요약: 법안은 차별의 대상을 구체화하고 차별을 표현, 조장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이후 7차례 발의됐다 무산된 법안이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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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3일 경제, 사회
내년으로 미뤄진 ‘1+1’ 금지법
환경부가 7월부터 대형 마트 등 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시행하려던 재포장 금지 규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1월 원 플러스 원(1+1), 사은품 증정 등 판촉 행사를 할 때 이미 포장된 상품을 재포장할 수 없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6월 18일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가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방법을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핵심 요약: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환경부는 가격 할인이 아니라 상품을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제도의 세부 지침을 새로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재포장 금지법: 환경부는 지난 1월 28일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재포장 금지법)을 개정, 공포했다.
  • 개정안 내용의 핵심은 대형 마트 등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매장이나 제품 제조·수입업자가 이미 포장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제조·수입·판매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행은 7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 개정안 취지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제품 포장으로 포장 폐기물이 증가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환경부는 6개 단위로 상자 포장되어 판매되는 맥주 등 바코드가 표시된 통상적인 판매 제품은 재포장이 아니며, 바코드가 없고 상황에 따라 판매 단위가 변경되는 경우를 재포장으로 봤다. 재포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예외 등은 추후 마련하기로 했다.

재포장을 둘러싼 논란: 환경부는 6월 18일 재포장의 기준과 예외 등 가이드라인을 업계에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 환경부는 가이드라인에서 1+1, 2+1 등 판촉을 목적으로 이미 포장된 제품을 추가로 묶음 포장하는 것, 판매하지 않는 사은품을 포장된 제품과 다시 묶어 포장하는 것 등을 규제 대상인 재포장으로 봤다. 가격 할인 없이 여러 개 제품을 묶어 포장하는 것은 재포장이지만 규제 대상에서 예외라고 규정했다.
  • 가이드라인은 시장 가격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조치이며, 물가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반면 환경부는 가격 할인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할인 판촉 과정에서 과도하고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하는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매대에 여러 개를 사면 할인된다는 안내 문구를 표시하거나 띠지 등으로 묶어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다.
  •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제도 세부 지침을 재검토하고, 시행 시기를 6개월 늦춰 내년 1월로 조정했다. “재포장 금지 적용 대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묶음 포장 할인을 규제한다는 오해가 발생했다”며 재포장 금지 적용 대상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을 망치는 포장재: 환경부에 따르면 생활 폐기물 중 포장 폐기물은 35퍼센트를 차지한다. 포장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닐과 플라스틱류는 분해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루 평균 폐기물 발생량은 2010년 36만 5000톤에서 2018년 43만 1000톤으로 증가했다. 불필요한 포장재를 줄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가격 정책과 연결된 규제가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불필요한 재포장’의 기준은 무엇인지, 다양한 판촉 행위의 유형을 어떻게 규제할지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2020년 5월 14일 사회
긴급 재난 지원금, 어떻게 쓸까?
긴급 재난 지원금 신청이 11일부터 시작됐다. 13일부터는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긴급 재난 지원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핵심 요약:  긴급 재난 지원금은 3월 29일 기준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광역 지방 자치 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용이 불가능한 업종 및 점포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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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7일 사회
코로나는 평등하지 않다
인구 13억 명이 넘는 대국 인도가 3주간 전 국민 이동 금지령을 내렸다. 식료품 구입 등 불가피한 이유 없이 집 밖으로 나가면 최대 1년간 수감될 수 있다. 인도의 코로나 확진자는 500여 명에 불과하지만, 의료 환경이 열악해 바이러스가 퍼질 경우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핵심 요약: 바이러스는 국가, 빈부, 성별을 가리지 않고 퍼져 나가지만,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방식은 사회적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바이러스마저 사회적 불평등의 벽은 넘지 못한다.
코로나와 사회적 불평등:
  • 아프리카 국가들은 서구보다 확진자가 훨씬 적지만 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물과 의료 시설이 부족하고 인구 밀도가 높고 영양실조가 만연한 상태에서 코로나가 퍼지면 서구에서보다 치명적일 수 있다. 수단은 첫 번째 코로나 사망자가 발생하자 전국의 모든 학교를 폐쇄했다.
  • 부유한 개인들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 요트를 띄우고 자가 격리를 실시한다. 전세 비행기를 타고 고립된 지역으로 피신하고, 24시간 의사와 상담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 의료 장비와 음식을 갖춘 홈 벙커도 등장했다.
  • 온라인 교육에도 격차가 있다. 미국 뉴욕시는 당분간 공립학교를 폐쇄하고 온라인 강의를 실시하는데, 인터넷 접속 기기가 없는 학생이 30만 명이다. 뉴욕시는 아이패드를 대여할 방침이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물량은 2만 5000대다.
  • 경제적으로 불확실한 시기에는 기업들이 고용을 줄인다. 이때 시간제와 임시 일용직이 가장 먼저 사라진다. 저임금 노동자와 여성에게 피해가 집중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코로나로 최대 2470만 명이 직장을 잃을 수 있다고 예측한다.
  • 의료 부문의 성 불균형도 문제다. 전 세계 의료 부문 종사자의 70퍼센트가 여성이다. 다수가 간호사인데, 간호사는 환자들의 피를 뽑고 검체를 수집하기 때문에 감염병 노출 수준이 의사보다 높다.
  • 투자금도 크고 견고한 회사로 집중된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초기 단계의 기업에 투자하는 위험을 감수하려 들지 않는다. 올해 1분기 전 세계 시드 투자 금액은 지난해 4분기에 비해 22퍼센트 감소할 전망이다.

결론: 조지 오웰은 ‘동물농장’에 이렇게 썼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하다.” 바이러스는 모두에게 평등하지만, 어떤 계층은 다른 계층들보다 더 평등해 보인다.
2020년 3월 26일 사회
학교 앞에선 꼭 서행하세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이 25일 시행됐다.

핵심 요약: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 징역에 처해진다. 음주 운전 사망 사고 가해자와 처벌 수위가 같다.
타임라인: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에서 당시 9살이던 김민식 군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여 숨졌다. 이후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발의됐고,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세: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처벌이 강화되고, 학교 앞 교통안전 설비 설치도 의무화된다.
  •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한 속도 30킬로미터를 지켜도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민식이법이 적용된다.
  • 고의가 아니라도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 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음주 운전 사망 사고 가해자와 처벌 수위가 같아 ‘형벌의 비례성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도 있다.
  •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스쿨존에 무인 단속 카메라와 횡단보도 신호기가 설치된다. 어린이가 횡단보도 앞에서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옐로카펫’도 늘어난다.
  • 법률마다 어린이의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 민식이법(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의 기준은 만 13세 미만이다.

통계: 스쿨존 관련 통계와 연구를 소개한다.
  •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이 스쿨존으로 지정된다. 전국에 1만 6765곳이 있다.
  • 스쿨존에서는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운전해야 하는데, 이 속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행자의 생존율은 90퍼센트가 넘는다.
  • 2009~2018년에 발생한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5415건, 사망자는 69명이다. 2018년 기준으로 보행 중 일어난 사고가 87퍼센트이고, 오후 2~6시에 전체 사고의 55퍼센트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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