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20일 사회
실형 선고받은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열린 국정 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86억 원의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은 3년 만에 다시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핵심 요약: 이 부회장 양형의 핵심 변수는 삼성의 불법적인 기업 활동을 감시하는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였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위 활동의 실효성이 부족해 감형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현재 준법위 체계로는 경영진의 뇌물 공여, 횡령 등의 범죄를 근절하기에 역부족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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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4일 사회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
안전성 검증 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판 대기업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명 피해를 낸 애경산업과 SK케미칼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은 해당 살균제 성분이 폐 질환이나 천식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없다고 봤다.

핵심 요약: 법원은 앞서 피해를 공식 인정한 환경부와는 정반대로 판단했다. 피해자들은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 증거”라며 반발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는 유례를 찾기 힘든 대형 참사다. 지난달 말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신고한 사람은 7000여 명에 달한다. 참사가 드러난 지 10년이 됐지만 정확한 진상 규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성분이 가른 유무죄: 앞서 같은 혐의를 받은 옥시 전 대표는 2018년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SK와 애경에 무죄 판결을 내린 건 해당 살균제 성분과 질환 사이 인과 관계를 입증할 근거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 가습기 살균제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광고와 함께 1994년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출시됐다. 하지만 당시 기업들이 유해성 검증을 하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1년부터 영유아와 산모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폐 질환으로 사망했고, 가습기 살균제 흡입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 SK케미칼이 만들고 애경 산업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에는 독성 물질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해당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쓰고 폐 질환 등을 앓게 된 사람들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한다. 검찰은 가습기메이트를 쓴 12명이 죽고 87명이 다쳤다며 전·현직 임원들을 기소했다. 다른 독성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이 들어간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관련 업체 임원들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 법원은 옥시싹싹과 달리 가습기메이트의 성분은 폐 질환을 일으킬 만큼 유해하지 않다고 봤다. CMIT·MIT가 천식 등을 유발한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동물 실험 결과 등을 고려했다. 또 유해성 입증에 실패했기 때문에, 기업이 유해성을 일부러 숨겼는지는 따질 필요조차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법원이 동물 실험 결과와 인체 피해의 차이점을 간과했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조직화된 무책임: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사회적 참사로 분류된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 모두 책임을 회피하면서 피해가 커졌다.
  • 가습기메이트 성분 원료는 공업용임에도 생활 용품으로 사용될 때까지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 피해 의심 사례가 접수된 뒤에도 8개월 가까이 정부와 기업이 입증 책임을 미뤘다. 환경부 공무원이 애경산업으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기밀 자료를 제공한 사실도 확인됐다. 처벌받은 공무원은 없다.
  • 피해자들은 정확한 피해 규모나 제품 개발 및 판매 과정 등에 관한 기초적인 사실도 정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피해자들이 쓴 제품과 살균제 성분 등에 관한 국가 통계도 없어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국회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의 진상 조사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참사는 끝나지 않았다: 지난 9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95만 명에 달하며 사망자는 2만 명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제라도 정부가 노출 경험자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참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2021년 1월 8일 사회
근로자의 죽음은 경영자의 책임
근로자의 사망 사고에 대한 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법안은 안전 조치 위반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대표 이사나 안전 담당 이사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핵심 요약: 중대재해법은 법인과 경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강력하게 처벌해 사고 발생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제정된다. 그러나 경영계에서는 과도한 처벌로 경영자를 범죄자화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법안 제정을 촉구해 온 노동계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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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4일 사회
낙태죄가 사라진 자리
2021년 1월 1일부로 낙태죄 처벌 조항이 폐지됐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내린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형법 조항이 효력을 상실해서다. 헌재가 주문했던 대체 입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 여야 등이 발의한 6개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핵심 요약: 낙태죄는 사실상 폐지됐지만, 안전한 임신 중단과 개인의 재생산 권리 보장은 이제 시작 단계다. 헌법재판소가 명시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현실화하려면 공백을 메울 제도가 필요하다.
‘기한 만료’로 충분할까: 헌법재판소 결정대로라면 2020년 안에 대체 법안을 마련해야 했지만, 국회는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안전한 임신 중단을 보장할 제도도 아직이다.
  • 처벌 조항은 폐지됐지만, 자유롭게 임신 중단 시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병원에 따라 시술을 거부할 수도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지난해 말 임신 10주(초음파 검사상 태아 크기 기준) 미만에만 조건 없는 임신 중단 시술을 시행한다는 지침을 내놨다.
  • 원칙적으로는 약물을 이용한 임신 중단도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입 허가를 받은 업체가 없어 미프진 등 임신 중단 약물을 국내에서 구매할 수는 없다. 식약처는 수입 업체가 허가 신청을 하면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낙태죄 폐지로 개정돼야 하는 법은 크게 두 가지다. 처벌을 규정한 형법, 임신 중단의 세부 절차 등을 규정하는 모자보건법이다. 두 가지 모두 개정에 실패했다. 안전한 임신 중단 보장에 공백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이 개정돼야 임신 중단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한 시술을 위한 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다.

국가가 아닌 나를 위한 권리: 임신과 출산은 더 이상 국가의 인구 정책 수단이 아니다. 개인의 선택과 권리다.
  • 지금의 모자보건법은 출산 권리가 아니라 모성, 즉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한다. 국가 인구 관리 차원에서 1973년 도입됐다. 산아 제한이 화두였던 당시에는 오히려 임신 중단의 허용 범위를 넓히는 법이었다. 형법상 전면 불법이었던 임신 중단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담았다.
  • 낙태죄 폐지를 말하는 여성들은 ‘재생산권’을 주장해 왔다. 인구 정책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개인의 권리로서 임신과 출산을 보장받겠다는 것이다. 재생산 권리는 1994년 카이로 국제인구개발회의에서 인권으로 규정됐다. 성관계, 임신과 출산 여부와 시기, 자녀의 수에 대해 자유롭고 책임 있는 결정을 할 권리다.
  • 재생산권이 보장되면 국가가 규정하던 범위 밖에서도 출산을 선택하고, 보장받을 수 있다. 결혼하지 않고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한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 씨가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 모자보건법은 부부가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만 난임으로 규정하고, 난임일 경우에만 보조 생식 기술을 허용한다. 사유리 씨가 일본에서 정자 기증을 받은 이유다.

낳을 권리, 낳지 않을 권리: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이유로 들었다.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22주 내외까지는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들이 진정한 의미의 ‘자기 결정’을 하려면 임신 중단의 안전성과 함께 사회 경제적 환경에 상관없이 임신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

관련 주제 읽기: 정부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
2020년 12월 30일 사회
76년의 기다림
76년 전 일본으로 끌려가 고된 노동에 시달렸던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강제 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해 법원이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효력이 30일부로 발생했다.

핵심 요약: 일본은 패색이 짙던 1944년 우리나라 10대 소녀들을 미쓰비시중공업 군용 항공기 공장에 강제 동원했다. 피해자들은 1999년부터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법정 공방을 벌여, 2018년에 대법원의 최종 피해 배상 판결을 받아 냈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들을 계속 외면했고, 결국 법원은 공시 송달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 매각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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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8일 사회
새해부터 경찰이 달라진다
내년 1월 1일부터 경찰 조직이 크게 달라진다.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 수사 경찰로 분리된다. 경찰청장은 보안·외사·경비 등 국가 경찰 사무를 관리한다. 수사 경찰은 국가수사본부가, 민생 치안을 맡는 자치 경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이끈다.

핵심 요약: 경찰 창설 이후 이어져 온 국가 경찰 단일 체계가 76년 만에 바뀐 것이다. 내년부터 경찰은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고 3년 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까지 넘겨받는다. 비대해지는 경찰 권력을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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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4일 사회
“특별한 법 말고 노동법”
정부가 내년 3월까지 플랫폼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률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종사자는 플랫폼을 이용해 노동력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포괄한다. “보호하겠다”는 법인데, 노동계는 오히려 반발한다.
 
핵심 요약: 플랫폼 종사자를 개인 사업자로 볼지 아니면 노동자로 인정할지가 쟁점이다. 플랫폼 종사자는 대부분의 경우, 전통적인 노동자보다 회사에 덜 종속돼 있다는 이유로 노동법의 보호 밖에 있다. 기술 혁신 시대가 맞닥뜨린 또 다른 과제다.
첫 보호 대책: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 플랫폼 종사자라도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 대책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 플랫폼 종사자는 179만 명으로 추산된다. 전체 취업자의 7.4퍼센트다. 정부는 다만, 플랫폼이 일을 배정하는 등 적극적 역할을 하는 곳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22만 명으로 추산했다. 22만 명 중에는 배달 기사가 52퍼센트로 가장 많다.
  • 정부는 새 법에 플랫폼 종사자도 단체를 만들어 노조와 비슷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으려고 한다. 보수 지급 기준 등을 놓고 기업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일 배정 기준, 고객 평점 같은 중요 정보를 기업이 종사자에게 제공할 의무도 포함할 계획이다. 
  • 배달업 등록제 도입도 검토한다. 누구나 배달업체를 설립할 수 있어 기사 보호가 더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플랫폼 종사자가 일을 그만둘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공제 조합 설립과 재정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추진하기로 했다.

“차별적 보호”: 경제 구조가 바뀌고 코로나19로 플랫폼 종사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나온 정부의 첫 대책이지만, 노동계는 곧장 반발했다. 실질적인 노동권을 보호하지 않는 “차별적 보호”라고 주장한다.
  • 플랫폼 종사자를 개인 사업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노동자로 인정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현재 대부분의 플랫폼 종사자는 개인 사업자 신분으로 배달 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한다. 따라서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 그러나 배달 기사만 하더라도 플랫폼 업체가 개발한 알고리즘으로 일을 배정받는 경우가 있다. 고객 만족도는 기사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이용된다. 개인 사업자라기보다는 근로자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노동계는 “별도의 법을 적용하면,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 3권은 더욱 후퇴할 것”이라고 반발한다. 그래서 “기존 노동법을 적용하라”고 요구한다. 특별한 법이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기보다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낙인찍는 데 악용될 수 있어서다.

기술 혁신 시대의 노동: 다른 나라에서도 이 문제는 논란이다. 지난 1월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플랫폼 종사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법안이 발효됐다. 하지만 1년이 채 안 돼, 다시 사업자로 규정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인건비 폭탄을 우려한 플랫폼 기업들이 발의를 주도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0월, 배달 플랫폼 업계 노사가 최초로 자율 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가 나섰다. 플랫폼 종사자 수는 2018년 추산치보다 3배 넘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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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6일 정치, 사회
설문: ‘임대료 멈춤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을 못하는 자영업자가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지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뼈아프게 들린다”고 14일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관련 문제 논의에 들어갔다.

핵심 요약: 문 대통령의 발언과 민주당의 법안 발의는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사회가 분담하자는 취지다. 반면, 임대인의 피해도 막심한 데다가, 법적 임대료 제한은 재산권 침해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설문: 상가 임대료 법적 제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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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 분담: 자영업자들은 ‘영업이 곧 손해’인 상황이다. 정부 명령으로 장사를 제대로 못하는데, 인건비와 운영비, 임대료까지 나가는 탓이다. 코로나 조기 종식만 된다면 3단계 거리 두기까지 감수하겠다는 반응도 나온다.
  • 전국 소상공인의 12월 첫 주 매출은 지난해 대비 77퍼센트 줄었다. 상반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755조 1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0조 원 이상 늘었다. 자영업자들은 “폐업할 비용도 없다”고 하소연한다.
  • 올해 초 시작한 ‘착한 임대료’ 운동도 코로나 장기화로 시들해졌다. 국회는 코로나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 요구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지난 9월에 처리했지만 효용성이 없었다. 임대인이 응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 이에 민주당은 소위 ‘임대료 멈춤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힘을 보탰다. 정부 방역 조치로 지정된 집합 금지 업종에는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고, 집합 제한 업종에는 최대 50퍼센트만 청구하는 내용이다.

과도한 제한: 코로나는 건물주라고 피해 가지 않는다. 특히 임대료가 수입의 전부인 이른바 ‘생계형 건물주’들의 반발이 거세다. 또 임대료를 강제하는 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 본인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인 동시에 건물주인 임대인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임대료가 줄면 은행 대출 이자도 못 갚고 생계가 어려운 건물주도 있다. “착한 임대인이 되려다가 먼저 망하겠다”라는 하소연이 나온다.
  • 임대료 수익을 보여 주는 중대형 상가 순영업 소득은 3분기 기준 1제곱미터당 2만 3500원으로 1분기보다 27퍼센트 줄었다. 상가 공실률은 12.4퍼센트로 2009년 이후 최고치다. 임대를 포기한 상가 급매물도 속출하고 있다.
  • 지난 9월 관련 법 개정 당시 국회 법안 검토 보고서에는 “사유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임대료 멈춤법’도 헌법 소원이 제기되면 위헌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편 가르기’한다고 비판했다.

해외 사례: 미국은 지난 3월 코로나 구제법(CARES Act)을 시행해 임대료가 연체된 임차인에 대한 강제 퇴거를 막았다. 캐나다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임대료 중 75퍼센트를 국가가 보조한다. 호주는 임대인이 받는 세제 감면 혜택만큼 임대료를 인하하도록 했다.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한 민주당 이동주 의원도 “해외 사례처럼 국가 지원책도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임대인과 임차인, 정부가 3분의 1씩 임대료를 분담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관련 주제 읽기: 코로나는 기회다
2020년 12월 7일 사회
조두순의 12년, 입법부의 12년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도로명과 건물 번호까지 확대하는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이 내일(8일) 공포돼 시행된다. 기존 읍·면·동까지만 공개되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핵심 요약: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12년 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이번 주 출소한다. ‘재범’, ‘제2의 조두순’을 막아야 한다는 법안이 쏟아졌다. 일부만 겨우 통과됐고 일부는 조두순에게 적용이 안 된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영구 격리를 약속한 정부는 12년 동안 뭘 했냐”고 물었다.
조두순과 또 다른 조두순을 막아라: 성범죄의 신상 공개를 강화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엿새 만인 내일(8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조두순의 만기 출소가 13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성범죄자 알림e
  • 개정안은 지난 9월 발의된 일명 ‘조두순 방지법’의 하나다.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했다. 피해 아동 청소년의 ‘주거, 학교 등’으로 돼 있던 접근 금지 범위에는 ‘유치원’을 추가했다.
  • 조두순 때문에 지난달 통과된 또 다른 법안은 사법 경찰 직무법 개정안이다. 전자 발찌 부착자가 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 사항을 어기면, 보호 관찰소 공무원이 즉각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처럼 경찰 수사 의뢰를 거치면 신속한 수사가 어렵기 때문이다.
  • 조두순이 일상으로 돌아오는 데다 ‘제2, 제3의 조두순’을 막자는 취지다.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10년 사이 25퍼센트 줄었다. 그런데 성폭력 범죄는 오히려 2배 넘게 늘었다. 10년간 법무부에 신상이 등록된 성범죄자는 7만 4956명이다.

조두순 빠진 ‘조두순 격리법’: 조두순은 출소하면 7년간 전자 발찌를 착용하고 5년간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그래서 관련한 법안의 내용이 강화됐지만,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당시 조두순의 범행이 너무 잔혹했기 때문이다.
  • 정부와 여당은 이른바 ‘조두순 격리법’을 만들기로 했다. 법 제정을 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 12만 명 가까이 동의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중 처벌, 인권 침해 논란으로 2005년 사회 보호법이 폐지된 이후 15년 만의 대체 입법이다.
  • 살인범, 아동 성폭력범, 5년 이상 실형을 산 재범 위험이 높은 사람이 대상이다.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판단을 받으면, 형을 마치고 출소해도 일정 기간 보호 시설에 격리하는 법적 근거를 담게 된다.
  • 그런데 정작 제도가 마련돼도 조두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형기를 마친 사람에게 소급 적용하면 위헌 논란의 소지가 높아 대상에서 빠졌다.
 
“12년의 방임”: 아동 성범죄자의 외출을 제한하거나 종신형을 선고하는 법안,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 충동 약물 치료를 강화하는 법안 등도 발의돼 있다. 조두순 출소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지난 9~10월 부랴부랴 논의되는 모양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영구 격리를 약속하고 12년 동안 뭘 했냐”며 정부와 국회의 방임을 원망했다. 벼락치기에 내용까지 부실한 제도가 불안한 이유는 조두순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다른 아동 성범죄자들도 있다.
2020년 12월 3일 정치, 사회
검찰총장의 반격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감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직무 정지 명령 중단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이다.

핵심 요약: 윤석열 총장은 지난 1일 법원 결정 직후 업무에 복귀하며 “정치적 중립”과 “법치”를 강조했다. 이번 구속 영장 청구로 윤 총장의 이 메시지에 이른바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통한 반격 의지가 담겨 있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그중에서도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대상으로 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가 향후 정국 향방을 가를 핵심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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