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29일 사회
검찰 총장 대신 법무부 장관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 위원회가 27일 검찰 총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검찰 총장이 일선 검사들을 감독하고 수사를 지휘하던 권한을 없애는 내용이 골자다. 검찰 총장 대신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수사를 지휘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 요약: 법무부는 수사 지휘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검찰 총장의 ‘제왕적 권한 탓’이라며 권고안 결정 배경을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현재 검찰 총장은 개개의 사건에 직접 개입하는 수사 부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권이 말하는 대로: 고 김대중 대통령은 생전 “이 나라 최대 암적 존재는 검찰”이라고 말했다.
  • 검찰은 수사, 기소, 공소 유지, 영장 청구권을 모두 갖고 있다. 막강한 권력은 검찰 총장 1인에게 집중된다. 검찰 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장관 20명을 줘도 검찰 총장과 안 바꾼다”고 말했을 정도다.
  • 정권에 따라 특정 지역 출신이 검찰 총장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전두환·김영삼 대통령 등 보수 정권 시절에는 영남 출신이 발탁됐고, 김대중 정부는 ‘호남 전성시대’로 불렸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호남 출신은 다시 자취를 감췄다. 
  • 박근혜 정부를 보면 ‘내 사람 앉히기’의 부작용을 잘 알 수 있다. ‘정윤회 국정 개입 보고서’가 공개되자 대통령이 이를 ‘찌라시’로 규정했고, 검찰도 비슷한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세월호 침몰 사고 때는 검찰이 구조 과정의 문제를 수사하기보다는 선사인 청해진 해운 유병언 전 회장에게 칼을 겨눴다.

총장 힘 뺀다고 바뀔까: 부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검찰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6개 고등 검찰청 검사장에게 나눠 주고 법무부 장관의 직접 지휘를 받도록 하자는 게 권고안의 핵심이다. 
  • 지금은 일선 수사 팀이 검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주요 사건의 기소, 구속 영장 청구를 결정한다. 개혁위는 앞으로 검찰 총장 대신 고등 검사장이 서면으로만 지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할 때는 사전에 고등 검사장의 서면 의견을 받고, 특정 사건에 대한 불기소 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자고 했다.
  • 고등 검사장은 관례적으로 차기 검찰 총장 후보다. 윤석열 현 검찰 총장이 고등 검사장을 건너뛰고 총장이 된 유일한 사례다. 2년 임기가 보장된 검찰 총장과 달리, 고등 검사장은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 고등 검사장이 임명권자인 법무부 장관에게 소신 있게 맞서는 게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지킨다는 보장도 없다. 2013년 국가 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공식 지휘권 행사 없이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구속 기소하려는 수사 팀의 결정을 강하게 반대하며 외압을 행사하려 한 걸로 알려졌다.

무엇을 위한 개혁인가: 수사 기관의 장의 힘을 뺏는 게 해당 수사 기관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 검찰 개혁이 ‘윤석열 개혁’이라는 정치적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대 과제인 검찰 개혁을 위해서 검찰 수사의 독립성 강화, 코드 인사를 막는 제도가 먼저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련 주제 읽기: 검사는 문관이다
2020년 7월 13일 사회
뒤끝과 불씨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전격 수용했다. 윤 총장이 해당 사건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로 한 것이다. 추 장관은 ‘만시지탄’이라며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핵심 요약: 극한으로 치닫던 갈등은 일주일 만에 봉합됐다. ‘검언 유착’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기존 수사팀에서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버티던 윤 총장이 고개를 숙이면서 논란이 일단락됐지만, 불씨는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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