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8일 사회
낙태죄가 돌아왔다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 임신 중단을 허용하는 개정 법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 모든 임신 중단을 일률적으로 처벌해선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조치다. 성범죄나 경제적 사정이 있을 때는 임신 24주까지 임신 중단을 허용한다.

핵심 요약: 쟁점은 임신 14주라는 기준이다. 이후의 임신 중단은 처벌받게 된다. 여성계는 자기 결정권 침해라고 반발한다. 임신 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임신 중단을 범죄로 봐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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