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23일 경제, 사회
내년으로 미뤄진 ‘1+1’ 금지법
환경부가 7월부터 대형 마트 등 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시행하려던 재포장 금지 규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1월 원 플러스 원(1+1), 사은품 증정 등 판촉 행사를 할 때 이미 포장된 상품을 재포장할 수 없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6월 18일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가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방법을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핵심 요약: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환경부는 가격 할인이 아니라 상품을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제도의 세부 지침을 새로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재포장 금지법: 환경부는 지난 1월 28일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재포장 금지법)을 개정, 공포했다.
  • 개정안 내용의 핵심은 대형 마트 등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매장이나 제품 제조·수입업자가 이미 포장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제조·수입·판매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행은 7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 개정안 취지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제품 포장으로 포장 폐기물이 증가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환경부는 6개 단위로 상자 포장되어 판매되는 맥주 등 바코드가 표시된 통상적인 판매 제품은 재포장이 아니며, 바코드가 없고 상황에 따라 판매 단위가 변경되는 경우를 재포장으로 봤다. 재포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예외 등은 추후 마련하기로 했다.

재포장을 둘러싼 논란: 환경부는 6월 18일 재포장의 기준과 예외 등 가이드라인을 업계에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 환경부는 가이드라인에서 1+1, 2+1 등 판촉을 목적으로 이미 포장된 제품을 추가로 묶음 포장하는 것, 판매하지 않는 사은품을 포장된 제품과 다시 묶어 포장하는 것 등을 규제 대상인 재포장으로 봤다. 가격 할인 없이 여러 개 제품을 묶어 포장하는 것은 재포장이지만 규제 대상에서 예외라고 규정했다.
  • 가이드라인은 시장 가격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조치이며, 물가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반면 환경부는 가격 할인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할인 판촉 과정에서 과도하고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하는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매대에 여러 개를 사면 할인된다는 안내 문구를 표시하거나 띠지 등으로 묶어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다.
  •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제도 세부 지침을 재검토하고, 시행 시기를 6개월 늦춰 내년 1월로 조정했다. “재포장 금지 적용 대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묶음 포장 할인을 규제한다는 오해가 발생했다”며 재포장 금지 적용 대상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을 망치는 포장재: 환경부에 따르면 생활 폐기물 중 포장 폐기물은 35퍼센트를 차지한다. 포장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닐과 플라스틱류는 분해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루 평균 폐기물 발생량은 2010년 36만 5000톤에서 2018년 43만 1000톤으로 증가했다. 불필요한 포장재를 줄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가격 정책과 연결된 규제가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불필요한 재포장’의 기준은 무엇인지, 다양한 판촉 행위의 유형을 어떻게 규제할지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2020년 6월 18일 경제
투기와의 전쟁
19일부터 수도권 전역에서 전세를 놓고 집을 매입하는  ‘갭 투자’가 어려워진다. 정부는 17일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내놓고 주택 담보 대출을 제한하는 규제 지역을 수도권, 대전, 청주로 확대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구입한 집으로 이사해야 한다.

핵심 요약: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집값 상승을 억제하고 실제 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입하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규제 지역에서 주택 담보 대출의 비율이 줄면서 현금이 부족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오히려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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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1일 경제
전세 기간 무기한으로…세입자 보호될까?
무주택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임대차 3법’이 21대 국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9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입자가 원할 경우 무기한으로 임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 등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임대차 3법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핵심 요약: 법안들은 전세, 월세의 의무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계약 시 신고를 의무화하며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목표는 세입자들의 안정적인 주거와 집값 안정이지만, 임대인들의 자율성과 수익성을 떨어뜨려 보증금이 상승하고 공급량이 감소해 세입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 계약 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로 요약된다.
  • 전·월세 신고제: 모든 임대차 계약 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이다. 30일 이내에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관할 시·군·구청에 보증금과 임차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거짓 신고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입자는 신고를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고, 정부는 그동안 누락돼 온 임대 소득 정보를 확보해 과세할 수 있게 된다.
  • 전·월세 상한제: 임대료 인상률을 연간 5퍼센트 이하로 제한하는 법이다. 하지만 물가와 경제적 사정의 변동이 있을 때, 임차 주택과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등의 단서 조항을 충족시킬 경우 세입자에게 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 계약 갱신 청구권제: 통상 2년인 전세 계약 기간을 1회 더 보장해 4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무기한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전세, 사라지나: 전문가들은 저금리 상황에서 임대차 3법이 섣불리 시행되면 전세가 큰 폭으로 줄고 월세로 전환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모든 주택에 대한 임대 소득 과세가 이뤄지고, 집주인은 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 법이 도입되기 전 임대료가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1990년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제도가 도입되기 1년 전인 1989년에도 서울 아파트 전세가가 29.6퍼센트 폭등했다. 1989년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 과열됐던 시기로 전세 가격 상승의 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 전·월세 상한제로 임대료 상승을 제한할 경우 자율성과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공급을 포기하는 임대인이 늘어나고 결국 임대료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와 대출 규제로 전세 수요가 많아지면서 매물 품귀로 전셋값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 논의가 전세 가격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한국형 ‘계속 거주권’: 박주민 의원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해지가 어려운 독일, 프랑스의 사례를 들어 세입자 계속 거주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부분 국가에서 월세 중심의 임대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세 중심인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4월 28일 경제
1300만 명이 10만 원을 받으면 생기는 일
도민 전원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 경기도에서 자영업자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4월 22~24일 사흘간 도내 자영업자 4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56.1퍼센트가 재난 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매출이 상승했다고 답했다.

핵심 요약: 경기도는 4월 9일부터 소득,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조건 없는 지원금을 지급한 경기도의 실험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대책을 마련하는 데 참고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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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20일 경제
사상 최악의 3월 고용 지표
사상 최악의 3월 고용 통계가 발표됐다. 취업자 수가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일을 잠시 쉬고 있는 일시 휴직자도 전년 동월 대비 120만 명 넘게 늘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일시 휴직자가 실업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핵심 요약: 코로나19 일자리 절벽이 도래했다. 고객 대면 접촉이 많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에서 고용이 크게 줄었다. 임시직과 일용직 일자리에 피해가 집중됐다. 연령대별로는 청년층 일자리가 가장 많이 줄었다.
일자리 통계: 17일 통계청이 ‘2020년 3월 고용 동향’을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경제 활동이 감소하면서 일자리가 급감했다.
  • 취업자 수: 3월 취업자 수는 2660만 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만 5000명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인 2009년 5월(24만 명 감소)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 업종별 취업자 수: 고객 대면 접촉이 많은 도·소매업(16만 8000명 감소), 숙박·음식점업(10만 9000명 감소), 교육·서비스업(10만 명 감소) 등에서 고용이 줄었다. 반면 택배 주문이 늘면서 운수·창고업은 7만 1000명 증가했다.
  • 취약 계층 취업자 수: 코로나19 고용 충격은 취약 계층부터 덮쳤다. 임시직(42만 명 감소), 일용직(17만 3000명 감소), 15~29세 청년층 취업자(22만 9000명 감소)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 일시 휴직자 사상 최대: 취업 상태지만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일시 휴직자가 160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34만 7000명)보다 126만 명 증가했다. 코로나 사태가 더 길어지면 휴직이 실직으로 바뀔 우려가 있다.
  • 불완전 취업자 사상 최대: 불완전 취업자란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지만 현실 여건상 어쩔 수 없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을 뜻한다. 불완전 취업자 수는 120만 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5만 명 증가했다.
  • 구직 활동 없이 쉰 사람들: 통계상 실업자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구직 계획이 없어 ‘쉬었다’고 답한 사람이 전년 동월보다 36만 6000명 증가한 236만 6000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가 41만 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 9000명 늘었다.
  • 고용 보험의 사각지대: 여러 고용 지표가 역대 최악의 상황을 나타냈지만, 실업 급여 신청자는 전년 동월 대비 3만 1000명 증가에 그쳤다.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 대책: 정부는 이번 주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용 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 유지 대책과 실업 대책, 신규 일자리 창출 대책, 고용 사각지대 대책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일정: 20일 국회는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 연설을 청취한다. 여당은 이번 주에 추경안 심사에 착수해, 늦어도 29일까지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2차 추경은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 포인트’ 추경이다. 이 때문에 항공업 등 코로나 피해가 극심한 기간산업 지원, 자영업자 지원, 일자리 대책 등을 추진하기 위한 3차 추경 가능성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2020년 4월 9일 경제
기업 승계에도 타이밍이 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해 말 두 자녀에게 한 주식 증여를 취소하고 이달 1일자로 다시 증여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증여 시점을 변경한 것이다.

핵심 요약: 상장 회사의 주식 증여세는 증여 시점 직전 2개월과 직후 2개월간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CJ그룹 총수 일가는 증여 시점을 바꿔 120억 원의 세금 감면 효과를 봤다.
CJ그룹 총수 일가의 절세 전략: CJ그룹 총수 일가는 주가 폭락장을 이용해 증여세를 120억 원가량 줄였다.
  • 2019년 12월 9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딸과 아들에게 CJ그룹 지주사인 CJ의 신형우선주를 각각 92만 주씩 증여했다. 당시 주가는 주당 6만 5400원이었다. 자녀 한 명당 602억 원씩, 총 1204억 원을 증여한 것이다.
  • 2020년 3월 30일 이 회장은 증여를 취소하고 4월 1일 같은 규모를 다시 증여한다. 현행법상 증여일의 월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증여 취소가 가능하다. 이날 주가는 작년 증여 시점보다 36퍼센트 하락한 주당 4만 1650원이었다. 종가 기준 총 증여액은 766억 원이다.
  • 주가가 향후 2개월간 현 상태를 유지할 경우 최종 증여세는 609억 원 수준이 된다. 이전 시점의 증여세보다 120억 원가량 줄어든다.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재산을 이전한 시점이 사망 이후면 상속세, 생전이면 증여세를 낸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회사 지분을 넘겨줄 때는 일반적으로 상속보다 증여가 절세에 유리하다. 향후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상속세도 올라가기 때문이다.
  • 증여세를 책정하려면 먼저 증여가액이 정해져야 하는데, 상장사의 주가는 계속 변한다. 그래서 주식 증여일 전후로 2개월씩, 총 4개월간 주가를 평균해 증여가액을 정한다. 비상장 주식은 3년간 실적과 자산 가치를 평가해 계산한다.
  • 30억 원 이상을 증여하면 증여세율이 50퍼센트다. CJ 같은 대기업의 최대 주주가 주식을 증여할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더해져 증여세율이 60퍼센트가 된다.
  • 한국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50퍼센트)은 OECD 36개국 중 일본(55퍼센트)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까지 더하면 60퍼센트로 가장 높다. 미국과 영국은 40퍼센트, 독일은 30퍼센트다. 캐나다와 호주는 상속세가 없다.

결론: 기업 승계와 증여에도 타이밍이 있다. 코로나 사태로 코스피가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기업들의 승계 작업이 적기를 맞았다. 코스피는 2월 중순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3월 중순 저점을 찍었다. 증여일 직전 두 달의 주가는 증여가액 산정에 이용된다. 4월 중순부터 기업들의 증여와 승계 작업이 더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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