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10일 경제, 사회
능력 부족도 해고 사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저성과자 해고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대법원은 근로자 배 모 씨와 이 모 씨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의 손을 들어 줬다. 배 씨 등은 앞서 근무 성적이 현저히 낮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핵심 요약: 사실상 불가능했던 저성과자 해고를 인정한 판결이어서 노사 관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저성과자 해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무분별한 해고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설문: 저성과자 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5%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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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없으면 나가야: 대법원은 인사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졌고, 그 평가에 따라 다른 직원에 비해 업무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배 씨 등은 3년간 성과 평가에서 하위 2퍼센트 수준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회사는 직무 재배치 교육을 한 뒤 두 사람을 다른 부서에 배치했다. 하지만 이듬해 성과 평가에서도 최저 등급을 받자 회사는 두 사람을 해고했다. 현대중공업은 ‘근무 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해고 사유로 두고 있다. 두 사람은 평가 기준이 불공정하고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다고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 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다. 성과 평가가 객관적이고, 저성과 기간이 길어 업무 능력이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또 여러 번 재교육했지만, 근무 능력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업무 능력을 개선할 기회를 여러 차례 줬다면 회사가 해고를 피하려고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 이번 법원 판단으로 기업들이 저성과자 해고 조건과 기준 등을 마련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해 그동안 저성과자 해고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기업들은 대신 보상금을 주며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 형태로 해고했다. 기업들은 저성장 국면에서 저성과자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며 해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해고가 쉬워진다면: 이미 부당 해고 사례가 많은 국내 노동 시장 환경에서 해고 요건까지 완화하면 ‘쉬운 해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예외적 저성과자 해고 가능’, ‘취업 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양대 지침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듬해 폐기됐다. 자칫 무분별한 해고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시 노동계는 직원 성과 증진 프로그램을 도입했던 대신증권을 예로 들었다. 참여한 직원 65명 중 23명이 명예퇴직금도 못 받고 퇴직해 ‘쉬운 해고’를 당했다는 것이다.
  • 노동계는 저성과자 관리가 퇴출에 방점이 찍혀 있어 공정한 평가나 기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업무와 상관없는 부서로 재배치하거나 현실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행하지 못하면 개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 상사가 일방적으로 부하 직원을 평가하는 제도에서는 업무 평가가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자의적으로 저성과자를 분류하다 보면 능력 있는 직원들이 이탈하고, 조직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노동계는 저성과 문제에는 인적 관리를 못 한 회사 책임도 있다며, 퇴출보다 제대로 된 역량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한다.
2021년 2월 18일 경제, 사회
설문: PC방도 52시간 근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치권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와 연장 근무 수당 지급, 부당 해고 방지 등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PC방, 편의점, 미용실 등 영세 사업장이 주된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핵심 요약: 여당은 이르면 2월 임시 국회에서 관련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근로기준법까지 강행되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반발한다. 반면 노동계와 영세 사업장의 종사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설문: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당장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할까요?
52%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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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대상 확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안은 모두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 국한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법안 보기
  • 개정안은 주 52시간 근무와 연장 근무 가산 수당, 연차·휴가 보장, 해고 제한 및 사유 서면 통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도 개정안 내용에 찬성하고 있어 법안 처리 가능성이 크다.
  • 개정안 적용 대상인 5인 미만 사업장은 지난해 기준 전국 320만 개 정도로 추정된다. 소기업뿐 아니라 식당과 PC방, 미용실, 편의점 등도 모두 포함된다.

시기상조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범법자만 양산할 수 있다며, 사회적으로도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고 반발한다.
  • 영세 사업장은 경제 상황 등 환경 요인에 따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고용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 시간 준수와 직원 고용 보장 등이 큰 부담이다. 초과 근무가 잦은 PC방이나 미용실 등의 업종은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 특히 코로나19로 수입이 급감한 상황이어서 업계의 반발은 더 크다. 아예 고용을 대거 줄이거나 폐업을 선택하는 업체가 속출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는 7만 5000여 명으로 2019년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시급하다: 영세업체 근로자들은 고용 불안과 부당 대우 등의 피해를 호소하며, 노동권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 통계청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820만 명 정도다. 전체 근로자의 40퍼센트 수준이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이들 중 상당수가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서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 실제 취업 포털 알바몬 조사에서 응답자의 28퍼센트는 수당 없는 야근과 임금 체불·지연, 최저 임금 미적용 등의 부당 대우를 겪었다고 밝혔다. 인크루트 조사에서는 40퍼센트 가까이가 부당 해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2020년 11월 9일 경제, 사회
우리 사장님이 AI?
배달 노동자들이 모인 라이더유니온이 지난 3일 기자 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배달 앱에 적용된 인공지능(AI)의 알고리즘으로 입은 피해를 호소하면서 배달원에게 알고리즘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주장했다.

핵심 요약: AI 배차의 핵심은 배달원 위치, 동선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호출을 연결하는 알고리즘이다. 배달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이미 알고리즘이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한다. 그런데 플랫폼 업체들은 영업 비밀이라며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는다. 근로자로서는 ‘AI 사장님’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지시를 해도 왜 그렇게 하는지 알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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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5일 경제
오른 듯 안 오른 듯
내년도 시간당 최저 임금이 올해보다 130원 오른 8720원으로 14일 결정됐다. 인상률은 1.5퍼센트로 1988년 최저 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다.

핵심 요약: 최저 임금 인상률은 1998년 IMF 외환 위기 때의 인상률 2.7퍼센트보다도 낮다.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결정이 나온 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때문이다.
1만 원 vs. 8410원: 지난달 11일 첫 회의를 한 후 이어진 노사 간의 양보 없는 줄다리기가 한 달여 만에 끝났다.
  • 최저 임금의 목적은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 임금 1만 원 달성’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재 시간당 최저 임금은 8590원이다.
  • 최저 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해 최저 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근로자, 사용자, 공익 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최저 임금 위원회가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 당초 노동계는 1만 원, 경영계는 8410원을 주장했다. 노동계는 최저 임금은 경제 논리가 아닌,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권리에 대한 문제라고 말한다. 삭감이나 동결은 최저 임금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중소·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이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는 상황에서 인상은 큰 부담이라고 맞받는다. 반복되는 파행 끝에 양측은 결국 공익 위원들에게 결정을 떠넘겼다.
  • 공익 위원들은 사실상 경영계 손을 들어줬다. 최저 임금이 기대 이상으로 올랐을 때, 노동자 생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 최저 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저 임금의 두 얼굴: 최저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저소득 노동자의 삶이 팍팍해지고, 오르면 최저 임금도 못 받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
  • 지난해 전체 임금 근로자 가운데 최저 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은 16.5퍼센트로 최근 19년간 가장 높았다. 노동자 338만 명이 최저 임금도 못 받고 일했다는 것이다.
  • 최저 임금 인상으로 지난해 임금 하위 10~20퍼센트 노동자들의 시급이 올라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는 통계가 있다. 하지만 월급으로 비교하면 최하위 계층의 임금 수준이 더 낮아졌다는 분석도 있다. 최저 임금이 오르자 고용주들이 노동 시간을 줄이는 ‘노동 시간 쪼개기’ 꼼수를 쓰면서, 주당 15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솔로몬은 없다: 이번 결정에 대해 노동계는 ‘최저 임금 사망 선고’라며 보이콧을 선언했다. 경영계도 최소한 동결했어야 한다며 불만이다. 매번 깎겠다는 경영계, 큰 폭으로 올리자는 노동계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답은 없다. 코로나19가 우리 삶 깊숙이 침투한 지금은 기 싸움이 아니라 양보와 타협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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