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6일 정치, 사회
설문: ‘임대료 멈춤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을 못하는 자영업자가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지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뼈아프게 들린다”고 14일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관련 문제 논의에 들어갔다.

핵심 요약: 문 대통령의 발언과 민주당의 법안 발의는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사회가 분담하자는 취지다. 반면, 임대인의 피해도 막심한 데다가, 법적 임대료 제한은 재산권 침해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설문: 상가 임대료 법적 제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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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 분담: 자영업자들은 ‘영업이 곧 손해’인 상황이다. 정부 명령으로 장사를 제대로 못하는데, 인건비와 운영비, 임대료까지 나가는 탓이다. 코로나 조기 종식만 된다면 3단계 거리 두기까지 감수하겠다는 반응도 나온다.
  • 전국 소상공인의 12월 첫 주 매출은 지난해 대비 77퍼센트 줄었다. 상반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755조 1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0조 원 이상 늘었다. 자영업자들은 “폐업할 비용도 없다”고 하소연한다.
  • 올해 초 시작한 ‘착한 임대료’ 운동도 코로나 장기화로 시들해졌다. 국회는 코로나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 요구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지난 9월에 처리했지만 효용성이 없었다. 임대인이 응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 이에 민주당은 소위 ‘임대료 멈춤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힘을 보탰다. 정부 방역 조치로 지정된 집합 금지 업종에는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고, 집합 제한 업종에는 최대 50퍼센트만 청구하는 내용이다.

과도한 제한: 코로나는 건물주라고 피해 가지 않는다. 특히 임대료가 수입의 전부인 이른바 ‘생계형 건물주’들의 반발이 거세다. 또 임대료를 강제하는 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 본인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인 동시에 건물주인 임대인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임대료가 줄면 은행 대출 이자도 못 갚고 생계가 어려운 건물주도 있다. “착한 임대인이 되려다가 먼저 망하겠다”라는 하소연이 나온다.
  • 임대료 수익을 보여 주는 중대형 상가 순영업 소득은 3분기 기준 1제곱미터당 2만 3500원으로 1분기보다 27퍼센트 줄었다. 상가 공실률은 12.4퍼센트로 2009년 이후 최고치다. 임대를 포기한 상가 급매물도 속출하고 있다.
  • 지난 9월 관련 법 개정 당시 국회 법안 검토 보고서에는 “사유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임대료 멈춤법’도 헌법 소원이 제기되면 위헌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편 가르기’한다고 비판했다.

해외 사례: 미국은 지난 3월 코로나 구제법(CARES Act)을 시행해 임대료가 연체된 임차인에 대한 강제 퇴거를 막았다. 캐나다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임대료 중 75퍼센트를 국가가 보조한다. 호주는 임대인이 받는 세제 감면 혜택만큼 임대료를 인하하도록 했다.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한 민주당 이동주 의원도 “해외 사례처럼 국가 지원책도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임대인과 임차인, 정부가 3분의 1씩 임대료를 분담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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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9일 정치
설문: 보편 복지 vs. 재정 부담…기본소득 논쟁
여야의 주요 정치인들이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오른 기본소득에 대해 취지를 이해한다며,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 서서히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본소득 대신 전 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배고픈 사람이 빵집을 지나다 빵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먹을 수 없다면 무슨 자유가 있겠느냐”며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핵심 요약: 기본소득은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 등과 무관하게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일정한 소득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난 지원금 지급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은 차기 대선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설문: 일하지 않아도 무조건 지급되는 기본소득 도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6%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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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의 실험: 핀란드 정부는 기존의 복잡한 복지 제도를 폐지하고 실업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세계 최초로 실험했다. 2016년 말부터 2년간 2000명의 실업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매달 기본소득 560유로, 우리 돈 약 76만 원을 지급하고 스트레스 수준, 취업률 등을 기본소득을 받지 않은 비수급 실업자와 비교했다.
  • 지난 5월 나온 최종 결과에 따르면, 수급자들의 삶의 질은 높아졌지만 고용을 늘리는 데는 효과가 없었다. 핀란드는 결국 기본소득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부분은 실패했다고 판단하지만 연구진은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시사점이 있었다고 판단한다. 기본소득 수급자들이 생활에 더 만족하고 정신적인 부담감도 적었다는 것이다.
  • 현재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사례는 아직 없다. 스위스는 2016년에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했다가 77퍼센트가 반대해 무산됐다.

보편 복지 vs. 재정 부담: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과 국민적 합의라는 두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에서 기본소득의 근거를 찾는 학자들이 많다. 소비를 촉진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 재원 마련은 쉽지 않다.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180조 원이 소요된다. 이는 올해 512조 원에 달하는 본예산의 35퍼센트에 달한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을 모두 쏟아부어야 실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전망: 기본소득은 단순히 복지 제도 하나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복지의 축소 등 복지 제도의 전면적인 재편이 포함되어 있는 사안이다.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한국 사회에 맞는 기본소득의 의미, 목적, 기능 등을 세밀하게 논의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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