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빵’ 원천 차단: 서울 서초구는 흡연자들이 금연 구역을 피해 담배를 피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재동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정했다.
- 지난 2일부터 사유지를 제외한 양재동 전역이 금연 구역으로 정해졌다. 주택가 이면 도로를 포함한 모든 공공 도로가 포함된다. 차도 가장자리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차 안에서 피우는 것도 안 된다. 다만 양재1동과 2동에 각 15곳씩 흡연 구역이 생겼다. 바닥에 주차 구역처럼 라인을 그어 놓은 형태다. 지금은 계도 기간이지만 내년 1월부터 흡연 구역 외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5만 원을 내야 한다. 서초구는 앞으로 모든 동을 금연 구역으로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 금연이 기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서초구는 금연 구역만 아니면 어디서나 흡연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길빵(길에서 흡연하는 행위)’도 지정 배경이다. 서초구는 간접흡연 피해,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주민 7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10명 중 8명이 금연 구역 지정에 찬성했다.
- 혐연권은 비흡연자가 다수가 함께 쓰는 공간에서 흡연 규제를 요구하는 권리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봤다. 담배 연기를 피할 권리인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넘어 개인의 생명권까지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끽연’도 권리다: 하지만 동 전체에서 담배 자체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반박도 있다.
- 일각에서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타인의 바로 곁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동 전체에서 아예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것은 흡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흡연권도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헌법 제10조 행복 추구권과 17조 사생활의 자유에 포함된다.
- 흡연자들은 담배 판매를 법적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면 흡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흡연자들은 담배 한 갑을 구입할 때 원가의 6배에 달하는 세금을 낸다. 올해 3분기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담뱃세는 8조 900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흡연자를 위한 공간 조성 등 배려보다는 무조건적인 제재와 금지에만 집중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두 권리가 공존하려면: 대안은 없을까. 흡연과 비흡연자의 공간을 물리적으로 나누는 ‘분연’ 정책이 하나로 꼽힌다. 일본은 걸어 다니면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지만, 5분 거리 간격으로 흡연 공간을
마련했다. 싱가포르에서는 대다수의 실내 장소를 금연 구역으로 엄격히 정해 적발되면 80만 원의 벌금을 물린다. 단 입구에서 10미터 떨어진 곳에 이정표를 세워 흡연 구역을 명확히
설정한다. 피울 권리와 피할 권리의 공존을 위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