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5일 경제, 사회
함무라비가 온다
집단 소송과 징벌적 손해 배상이 모든 분야로 확대된다. 법무부는 증권 분야로 한정된 집단 소송을 전 분야로 확대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를 끼친 기업에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 배상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요약: 법무부는 집단 소송제와 징벌적 손해 배상제를 전면 확대하는 법안을 28일 입법 예고한다. 이 법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효율적 피해 구제와 예방이 이뤄지고, 기업의 책임 경영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계에서는 소송 남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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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8일 사회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산업 재해를 기업의 범죄로 규정하고 강하게 처벌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6일 방호복을 입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지난달 말 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 동의 청원이 국회에 접수된 후 9만여 명이 동의했다.

핵심 요약: 이 법은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을 경우 경영 책임자와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지난 2017년 처음 발의됐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이듬해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졌고, 10일 같은 곳에서 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김용균 못 지키는 김용균 법: 고 김용균 씨의 사망 이후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법이 강화됐지만, 죽음은 반복되고 있다.
  • 10일 태안 화력 발전소에서 화물차 운전사가 석탄 하역 기계를 혼자 묶다가 기계에 깔려 숨졌다. 같은 장소에서 고 김용균 씨는 안전장치도 없이 혼자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다 사망했다. 이후 김용균 씨의 이름을 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핵심인 ‘위험 작업 2인 1조’는 빠졌다.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에서는 정작 사고가 많은 굴착기·크레인·덤프트럭 등의 장비가 제외됐다.
  • 김용균 법의 대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나왔다. 사업주가 유해·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 3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에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 이 법은 고 노회찬 의원이 2017년 발의했지만, 당시 논의 한 번 못 하고 폐기됐다. 보수 야권에서는 ‘기업 경영 위축’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여당은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교섭 단체 대표 연설에서 “해마다 2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산업 현장에서 희생되는 불행을 이제는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자 1명의 목숨값, 450만 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산업 재해율 1위다. 산재 사망 노동자 한 명당 책임자가 내는 평균 벌금 액수는 450만원이다.
  • 지난 10년간 산업 안전 보건법 위반 사범의 재범률은 무려 97퍼센트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0.56퍼센트에 그친다. 2008년 40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이천 냉동 창고 사고에서 해당 기업은 2000만 원의 벌금을 냈다. 전문가들은 산재 사망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한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 영국과 호주 등에서는 벌금의 상한선이 없는 ‘기업 살인법’이 있다. 경제적 압박과 사회적 낙인을 통해 기업의 근로자 안전 보장을 의무화하자는 취지다. 2011년 영국에서는 노동자 1명이 사망해 15억 4000만 원의 벌금을 문 기업도 있다. 영국의 산재 사망률을 세계 최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그 쇳물’ 챌린지: SNS에서는 10년 전 이맘때 충남에서 숨진 청년 노동자를 기리는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가수 하림이 ‘그 쇳물 쓰지 마라’는 시에 멜로디를 입힌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그 쇳물은 쓰지 마라. 자동차를 만들지 말 것이며 가로등도 만들지 마라. 한이고 눈물인데 어떻게 쓰나’. 이제는 쇳물의 비극을 멈추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0년 9월 3일 사회
삼성 이재용, 다시 재판에
삼성그룹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이재용 부회장 및 삼성그룹 경영진 등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권 강화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그룹 차원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핵심 요약: 이 부회장은 국정 농단 피고인 신분으로 구속 기소된 이후 3년 6개월 만에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6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불기소를 권고했다. ‘검언 유착’ 사건에 이어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르지 않은 두 번째 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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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27일 정치, 경제
공정 경제법이냐, 기업 규제법이냐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25일 국무 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안은 8월 말 국회에 제출돼 9월 정기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여당은 세 법안을 ‘공정 경제 3법’이라고 지칭하면서 국정 과제로 삼고 있다. 반면 재계는 기업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기업 규제 3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핵심 요약: 법안의 핵심은 대기업 대주주 견제다. 소액 주주의 영향력을 키우고, 기업 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을 늘리는 것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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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20일 사회
재벌만 아는 3.5 법칙
“유흥업소 여직원뿐 아니라 재벌 남성도 (프로포폴에) 중독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린 점을 고려해 달라.” 마약성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 채승석 전 애경 개발 대표의 18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한 말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형량을 줄여 줘야 한다는 것이다.

핵심 요약: 여성에 대한 편견 조장과 재벌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채 씨가 수사에 협조해 광범위한 약물 오남용 사례를 규명한 점을 참작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더 큰 비난만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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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2일 정치
국보법 위반 1호 대법관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2기)가 다음 달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됐다. 이 부장판사가 인준 절차를 거쳐 대법관에 오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초의 대법관이 된다.

핵심 요약: 이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 부장판사가 국회 인준 표결을 통과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좌우할 수 있는 과반(7명)이 진보 성향 대법관으로 채워진다. 사상 처음으로 진보 우위의 대법원이 탄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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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5일 정치, 경제
한강변에 50층 아파트 생길까?
정부가 4일 서울 도심 아파트의 층수 제한을 50층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공공 재건축을 대상으로 용적률을 완화해 도심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 등의 방법으로 서울권에 13만 2000호의 주택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상향 조정 등을 포함한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다.

핵심 요약: 정부 여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표로 증세와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공급 예정 주택 물량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증세로 주택 시장을 압박하는 동시에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전략이 오히려 투기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3만 2000호 공급: 정부는 도심 내 군 부지, 공공 기관 이전 부지, 공공 재건축 도입 등으로 13만 2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 공공 재건축: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 고밀도 재건축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5만 호를 확보한다. 재건축 조합이 공공 부문과 함께 사업하면 현재 최대 250퍼센트 수준인 용적률을 300~500퍼센트로, 층수 제한은 30층에서 50층으로 늘어난다. 늘어난 용적률의 50~70퍼센트는 기부 채납으로 환수해 장기 공공 임대, 공공 분양에 활용한다.
  • 신규 택지: 서울 노원 태릉 골프장, 서울 용산 캠프킴 등 도심 내 군 부지와 경기 과천 정부 과천 청사 일대, 서울 서초 서울지방조달청과 국립외교원 유휴 부지 등 17곳에는 3만 3000호를 짓는다. 이밖에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재개발 허용 등으로 공급 물량을 확보한다.

실현 가능성: 대책의 핵심인 공공 재건축 물량 확보를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정부는 서울에서 정비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 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지역의 26만 가구 가운데 약 20퍼센트가 공공 재건축에 참여할 것이라 가정하고 5만 가구를 산정했다. 그러나 실제로 20퍼센트가 참여할지는 불분명하다. 정부는 용적률을 최대치인 500퍼센트로 산정했지만 300퍼센트대로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 기부 채납 비율이 70퍼센트까지 올라갈 경우, 참여할 단지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앞서 5월 공급 대책에서 비슷한 방식의 공공 재개발을 제안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보인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 주택의 경우엔 서울시 도시 계획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50층 건축이 불가능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부분의 아파트는 ‘그 외 지역’으로 분류돼 35~40층으로만 재건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손엔 소화기, 한 손엔 기름: 증세 법안 통과와 공급 확대 대책 발표가 같은 날 이뤄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정부의 공급 대책에 대해 “이제 겨우 한 손에 소화기를 들었는데 또 다른 한 손으로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전문가인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과도하게 매겨 집을 팔게 해놓고 주택 공급을 늘리는 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했다.
2020년 7월 31일 정치, 경제
전세가 사라진다면
세입자의 거주권을 강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현행 2년인 임대 계약 보장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해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 임대료의 5퍼센트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핵심 요약: 통과한 법안은 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핵심으로 하는 일명 ‘임대차 3법’이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관보 게재 후 즉각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임대료가 오히려 오르거나, 월세 전환이 늘면서 전세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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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9일 사회
검찰 총장 대신 법무부 장관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 위원회가 27일 검찰 총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검찰 총장이 일선 검사들을 감독하고 수사를 지휘하던 권한을 없애는 내용이 골자다. 검찰 총장 대신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수사를 지휘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 요약: 법무부는 수사 지휘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검찰 총장의 ‘제왕적 권한 탓’이라며 권고안 결정 배경을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현재 검찰 총장은 개개의 사건에 직접 개입하는 수사 부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권이 말하는 대로: 고 김대중 대통령은 생전 “이 나라 최대 암적 존재는 검찰”이라고 말했다.
  • 검찰은 수사, 기소, 공소 유지, 영장 청구권을 모두 갖고 있다. 막강한 권력은 검찰 총장 1인에게 집중된다. 검찰 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장관 20명을 줘도 검찰 총장과 안 바꾼다”고 말했을 정도다.
  • 정권에 따라 특정 지역 출신이 검찰 총장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전두환·김영삼 대통령 등 보수 정권 시절에는 영남 출신이 발탁됐고, 김대중 정부는 ‘호남 전성시대’로 불렸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호남 출신은 다시 자취를 감췄다. 
  • 박근혜 정부를 보면 ‘내 사람 앉히기’의 부작용을 잘 알 수 있다. ‘정윤회 국정 개입 보고서’가 공개되자 대통령이 이를 ‘찌라시’로 규정했고, 검찰도 비슷한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세월호 침몰 사고 때는 검찰이 구조 과정의 문제를 수사하기보다는 선사인 청해진 해운 유병언 전 회장에게 칼을 겨눴다.

총장 힘 뺀다고 바뀔까: 부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검찰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6개 고등 검찰청 검사장에게 나눠 주고 법무부 장관의 직접 지휘를 받도록 하자는 게 권고안의 핵심이다. 
  • 지금은 일선 수사 팀이 검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주요 사건의 기소, 구속 영장 청구를 결정한다. 개혁위는 앞으로 검찰 총장 대신 고등 검사장이 서면으로만 지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할 때는 사전에 고등 검사장의 서면 의견을 받고, 특정 사건에 대한 불기소 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자고 했다.
  • 고등 검사장은 관례적으로 차기 검찰 총장 후보다. 윤석열 현 검찰 총장이 고등 검사장을 건너뛰고 총장이 된 유일한 사례다. 2년 임기가 보장된 검찰 총장과 달리, 고등 검사장은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 고등 검사장이 임명권자인 법무부 장관에게 소신 있게 맞서는 게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지킨다는 보장도 없다. 2013년 국가 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공식 지휘권 행사 없이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구속 기소하려는 수사 팀의 결정을 강하게 반대하며 외압을 행사하려 한 걸로 알려졌다.

무엇을 위한 개혁인가: 수사 기관의 장의 힘을 뺏는 게 해당 수사 기관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 검찰 개혁이 ‘윤석열 개혁’이라는 정치적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대 과제인 검찰 개혁을 위해서 검찰 수사의 독립성 강화, 코드 인사를 막는 제도가 먼저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련 주제 읽기: 검사는 문관이다
2020년 7월 17일 사회
‘피해자다움’은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잇따르고 있다. TBS교통방송의 진행자 박지희 아나운서는 14일 공개된 팟캐스트에 출연해 “4년 동안 대체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세상에 나서게 된 건지 너무 궁금하다”고 해 비판을 받고 있다.

핵심 요약: 일부 네티즌들은 피해자의 ‘신상 털기’에 나섰다. 이들은 피해 사실을 의심하고, 즉각 신고하지 않은 것에 ‘의도’를 부여한다. 경찰은 온·오프라인상의 2차 가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선택적 피해자 중심주의: 이번 사건에서 정부와 여당은 일관되게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하고 있다. 
  •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피해자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그러나 4월 서울시청 비서실 직원이 동료 직원 성폭행 의혹으로 고소당했을 때 서울시는 고소한 직원을 ‘피해자’로 지칭했다. 5월 청와대 디지털 소통 센터장은 15년간 성폭행을 한 친부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 청원 게시물을 언급하면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재판이 끝나기 전에 피해자란 용어를 쓴 것이다. 논란을 의식한 듯 홍익표 의원 등 민주당 일부 의원은 ‘피해자’란 말을 쓰기 시작했다.
  •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은 정부 여당이 그동안 강조한 ‘피해자 중심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여성계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있다면,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가 인정된다고 본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형사 절차상 주의해야 하는 것은 범죄자를 확정 판결 전에 유죄 추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부르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글을 남겼다.
  • 여성가족부는 이번 사건 고소인을 ‘피해자’로 보고 있다고 했다. 현재 고소인이 여가부가 지원하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을 통해 보호 받고 있고, 관련 법령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피해자’라는 말이 더 적합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피해자다움’은 없다: 김지은, 서지현 등 수많은 피해자들은 ‘왜 거부하지 않았냐, 왜 바로 알리지 않았냐’는 질문에 답해야 했다.
  • 안희정 사건의 피해자 김지은 씨는 대화에서 이모티콘을 썼다고 ‘피해자’임을 부정당했다. 안희정 측은 김지은이 안희정에게 ^^, ㅠㅠ, ㅎ, 넹 등의 ‘애교 섞인’ 표현을 썼다며 ‘피해자라면 도저히 보일 수 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 대법원은 ‘피해자다움’은 없다며 안희정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안희정 측의 주장이 피해자를 ‘정형화’하는 편협한 관점이라고 봤다.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 ‘피해자다움’은 피해자에게 ‘완전무결’을 강요하고, 피해자 스스로 모든 걸 바쳐 피해를 입증하게 만든다. 진혜원 대구지검 검사는 박 전 시장과 팔짱 낀 사진을 올리고 ‘나도 성추행범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YTN 이동형 작가는 “피고소인은 인생이 끝났는데 (고소인은) 숨어서 뭐하는 것이냐”고 발언했다. 모두 피해자의 의도를 의심하는 명백한 2차 가해다.

N차 가해를 막기 위한 연대: 피고소인 사망으로 법적 판단조차 받을 수 없는 피해자는 2차 가해 앞에 더욱 무력해진다. 인터넷에는 ‘피해자와 연대한다’는 내용의 해시태그를 단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피해자 측은 “2차 가해에 대한 침묵도 2차 가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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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성범죄에 대해 편견으로 가득한 ‘상식’을 말합니다. 왜 피하지 않았느냐는 비난, 유혹한 것 아니냐는 질문은 피해 고백만으로도 이미 엄청나게 큰 용기를 낸 피해자에게 불가능한 ‘상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범죄의 상식은 이렇습니다. 피해자들은 저항하지 못하고 굳어 버리거나, 가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곤 합니다. 성범죄는 일상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평범한’ 상황 때문에 성범죄는 무고 사건으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북저널리즘은 성범죄에 대한 진짜 상식을 말하는 《이코노미스트》 콘텐츠 〈가장 기소하기 어려운 범죄〉를 앞으로 일주일간 여러분과 함께 읽고자 합니다. 북저널리즘 웹사이트에서 콘텐츠를 구입하시고, 쿠폰명 ‘READNOW’를 입력하시면 무료로 소장,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깊이 이해해야 할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READNOW를 달아 저희 포스트를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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