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4일 정치
국회는 지금 무제한 토론 중
국회에서 나흘 동안 이어진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13일 저녁 강제 종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을 이유로 필리버스터 종결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또 다른 안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핵심 요약: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행위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모두 3건의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국회는 1년 전에도 필리버스터로 한 해를 마무리했다. 필리버스터가 대체 뭐길래 법안 처리 때마다 등장하는지 정리했다. 
본회의장 안에 무슨 일이: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대한 필리버스터가 계속되고 있다. 13일 저녁 8시 50분쯤 시작됐다. 개정안은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
  •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안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까지 모두 3건이다.
  •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9일 밤 시작돼 3시간 만에 끝났다. 정기 국회 회기가 10일 0시로 종료됐기 때문이다. 여당은 10일 임시 국회를 소집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리고 국정원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은 나흘 동안 계속됐다. 국민의당 초선 의원 58명이 모두 참여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당 의원 일부는 찬성 토론으로 맞섰다. 현행 국회법은 무제한 토론의 시작, 종료, 방식 등을 규정하면서도 찬반의 취지를 구분하지는 않는다.
  •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한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전체 300석 가운데 민주당이 173석(구속 수감된 정정순 의원 제외), 국민의힘 103석이다. 국민의힘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만 필요한 필리버스터로, 반대하는 법안의 처리를 늦추려는 것이다.

필리버스터 사용법: 필리버스터는 쉽게 말해 거대 정당의 의석수에 밀려 투표로 법안을 막을 수 없을 때,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행위다. 법안 처리를 막지 못해도 부당성을 알리며 여론전을 펼 수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 국회는 지난해 12월에도 8일 동안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정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당시 자유한국당이 신청했다. 민주당은 이때 처음으로 ‘찬성 토론’ 맞불 전략을 썼다.
  • 당시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6411초 동안 발언했다. 고 노회찬 의원이 2012년 진보정의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언급한 ‘6411번 버스’를 의미하는 숫자다.
  • 2016년 2월에는 야당이던 민주당이 192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했다. 다수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추진한 테러방지법의 표결 처리를 막지는 못했지만, 세계 최장 필리버스터로 기록됐다.
  • 개인 신기록은 이번에 나왔다. 국정원법 개정안에 반대 토론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12시간 47분 동안 발언했다.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세운 기록보다 16분 길다.
 
180명 찬성하면 종결: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이후부터는 종결할 수 있다.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13일 밤 이뤄진 종결 투표에는 180명이 찬성했다. 민주당은 애초 야당의 토론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가, 주말 사이 “코로나19가 확산으로 위급한 시기에 소모적인 무제한 토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주제 읽기: 국회가 아수라장이 된 이유
2020년 12월 9일 정치
국회가 아수라장이 된 이유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권력 기관 3법’과 ‘경제 3법’의 단독 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 9일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핵심 요약: 권력 기관 3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경찰법 개정안이다. 경제 3법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이 법안들을 처리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독소 조항이 있는 법안을 180석의 거대 여당이 ‘날치기 처리’하려고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해당 법안 6개의 핵심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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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4일 정치, 경제
리포트: 정부 예산 설명서
매년 10~12월이면 신문과 방송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 소식이 오르내린다. 예결위, 소소위, 쪽지 예산 같은 용어가 자주 나오지만, 제대로 된 설명은 찾기 어렵다. 정부 예산은 어떻게 꾸려지고, 국회 심사는 어떻게 이뤄질까. 정부의 예산안 편성부터 국회 통과까지 전 과정을 해설한다.

핵심 요약: 국가를 집으로 생각하면 정부 예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개인이 자신의 연봉 내에서 월세와 식비를 지출하고 여행비를 저축하듯, 정부도 새해가 오기 전에 내년도 수입과 지출을 계획하고 국회의 심사를 받아 확정한다. 예산안 처리 과정과 주요 키워드를 정리했다.
국가라는 집: 국가 재정은 규모가 크고 체계가 복잡해 어렵게 느껴지지만, 기본 구조는 집안 살림과 같다. 학원비는 교육부 예산, 도어락 설치는 국방부 예산, 식비는 농림부 예산, 교통비는 국토교통부 예산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 우선순위의 문제: 개인이 비싼 겨울 코트를 새로 장만하면 한동안 외식을 줄이듯, 국가 역시 한 분야의 예산을 늘리면 다른 분야의 예산을 줄여야 한다. 쓸 수 있는 돈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 2021년도 예산안: 정부는 내년에 555조 8000억 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수입은 483조 원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경기가 침체돼 법인세 등 세금 수입이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 예산안 보기
  • 어디에 얼마를 쓰나: 정부는 내년에 보건과 복지, 일자리 분야에 전체 지출의 36퍼센트를 쓴다. 일반 행정과 지방 행정에 15.6퍼센트, 교육에 12.8퍼센트, 국방에 9.5퍼센트를 지출할 계획이다.

국가의 통장: 국가가 이렇게 쓰는 돈은 여러 주머니에서 나간다. 개인에 비유하면 용도별로 통장 여러 개를 쓰는 셈이다. 국가 재정은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과 기금으로 이뤄진다.
  • 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뉜다. 일반회계는 국가 재정의 기본이 되는 예산이고,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에 사용하는 예산이다. 개인으로 치면 일반회계는 주거래 통장, 특별회계는 자녀 교육비 통장과 개념이 비슷하다.
  •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보다 탄력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이 필요할 때는 기금을 설치해 운영한다. 국민연금기금이 대표적이다. 국가재정법상 예산과 기금은 다르지만, 통상 ‘예산’이라고 하면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의미한다.

국가의 가계부: 국가의 통장까진 살펴봤다. 그럼, 국가는 돈을 어떻게 벌고 쓸까. 해마다 정부는 내년도 국가 수입이 얼마나 될지 예상하고, 이에 따라 어디에 얼마를 쓸지 계획한다. 이러한 수입과 지출 계획을 합해 ‘예산안’이라고 한다.
  • 세입: 국가의 1년 수입을 세입이라고 한다. ‘세입’의 ‘세(歲)’는 한 해를 뜻한다. 내년 한 해 동안 법인세 등 세금을 얼마나 거둬들일 수 있을지, 국가사업 운영으로 얼마나 벌 수 있을지 등을 예상한 장부가 ‘세입 예산’이다.
  • 세출: 예상 수입을 바탕으로 한 해의 지출 계획을 세운다. 어디에 얼마를 쓸지 계획한 장부가 ‘세출 예산’이다. 개인과 달리 국가는 경제가 어려울 때 지출을 늘려 경기를 활성화한다. 부족한 금액은 나라 빚을 내서 메꾼다.

예산안 처리 과정: 국가의 한 해 살림을 정부 혼자 결정하진 못한다. 각 부처가 예산 계획을 세워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 기획재정부가 국가 살림을 고려해 부처별 예산을 심의하고 최종안을 만든다. 이 안을 국회가 심사하고 의결한다.
  • 6~8월: 우리나라 정부의 가계부는 기획재정부가 쥐고 있다. 매년 5월 말까지 각 부처는 내년도 지출 계획을 세워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모든 부처가 ‘내년에는 돈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기획재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이를 조율한다.
  • 9월 3일: 기획재정부가 모든 부처의 예산안을 심의해 확정한 뒤, 새해가 시작되기 120일 전까지(9월 3일)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 예산안과 첨부 서류, 사업별 설명서 등을 모두 합하면 수천 페이지가 넘는다.
  • 10월: 국회가 상임위원회별로 정부 예산안을 심사한다. 교육부 예산은 국회 교육위원회가 심사하는 식이다. 교육부 업무를 잘 알고 있어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 지출 계획이 합당한지, 예산 낭비는 없는지 검토한다.
  • 11월: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가 끝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 심사를 실시한다. 예결특위는 국회의원 50명으로 구성된다. 상임위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예산안을 검토하고, 예산을 깎거나 늘린다.
  • 12월 2일: 국회 예결특위 심사가 끝나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로 올라간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국회는 새해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12월 2일)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 추가경정예산: 매년 정부는 위 절차를 거쳐 ‘본예산’을 확정한다. 그런데 코로나19나 태풍처럼 비상사태가 발생해 수입과 지출 계획을 추가로 세워야 할 때도 있다. 이때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예산 확보 경쟁: 권력은 예산에서 나온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6~8월에는 기획재정부 예산실 앞에 각 부처 공무원들이 몰려든다. 국회가 예산을 심사하는 10~12월에는 국회의원실 앞이 붐빈다. 예산을 더 타내고 덜 깎이려고 설득 작업을 벌이는 것이다.
  • 예산 감액: 국회는 정부의 내년 지출 계획에서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왜 이 금액이 필요한지 따진다. 근거가 타당하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한다.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단 몇 분 사이에 수십 억짜리 사업이 백지화되기도 한다.
  • 예산 증액: 예산을 줄이는 건 국회의 고유 권한이지만, 예산을 늘릴 때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거래도 일어난다. 국회가 정부 역점 사업을 감액하지 않는 대신, 정부도 국회 관심 사업의 증액에 동의를 해주는 식이다.
  • 지역구 예산: “근린공원 조성에 15억 원 확보!” 동네에서 한번쯤 봤을 현수막이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은 지역구 예산 확보에 힘쓴다. 당 대표, 원내대표, 예결위원장 등 정치적 입지가 높을수록 지역구 예산 확보에 유리하다.
  • 소소위: 예산 규모가 크고 심사 기일도 촉박하다 보니, 국회는 법정 처리 시한을 며칠 앞두고 법에도 없는 ‘소소위’라는 실무 협의체를 가동해 심사를 해왔다. 여야 의원 3~4명과 소수 관료가 모여 막판 몰아치기 예산 심사를 한다.
  • 쪽지 예산: 소소위의 예산 심사는 작은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공식적인 속기록도 남지 않는다. 회의실 문을 굳게 닫고 심사를 하는데, 이때 동료 의원들이 회의실 안으로 쪽지를 들여보낸다. 자기 지역구 예산을 잘 봐달라는 뜻이다.

결산: 한 해 예산을 다 쓴 뒤에 검사를 받는 절차도 있다. 바로 결산이다. 2020년 예산을 예로 들면, 2021년 초에 정부는 결산에 대해 감사원의 검사를 받고, 2021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결산 보고서를 제출한다. 국회는 정부가 계획대로 돈을 잘 썼는지 심사한다. 문제를 발견하면 정부에 시정을 요구한다.

정부 예산 제도가 더 궁금하다면: 국가 재정의 이해
2020년 11월 12일 정치, 사회
국회 ‘세종’ 의사당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곧 제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국회는 세종시 의사당 설계 예산도 110억 원 넘게 증액했다.

핵심 요약: 세종시는 과거 행정 수도 건설 계획이 위헌 판정을 받으면서 일종의 대안 형태로 만들어진 ‘행정 도시’다. 세종시에는 현재 중앙 행정 기관과 국책 연구 기관 중 3분의 2가 들어서 있다. 하지만 정부와 집권 여당은 행정 기관에 이어 국회까지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며, 사실상의 행정 수도 완성을 밀어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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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5일 정치, 경제
경제부총리 거취 논란 24시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인사권자의 뜻에 맞게 부총리로서의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퇴 의사를 거둬들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홍 부총리의 사의 표명을 반려한 지 하루 만이다.

핵심 요약: 홍 부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건 지난 3일 오전 국무회의 직후였다. 대주주 기준 관련 정부 방침 수정과 당정 간 논란에 대해 경제부처 수장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었다. 홍 부총리는 이 사실을 국회에서 스스로 밝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사의를 반려하고 재신임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하루 동안 벌어진 거취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총리 패싱’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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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3일 정치, 사회
‘구하라 법’을 구하라
자녀 양육을 외면했던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 법’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법안을 재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일 보도 자료를 내고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핵심 요약: 일명 ‘구하라 법’은 재산 상속 결격 사유에 ‘부모의 부양 의무’를 더하는 민법 개정안이다. 가수 구하라 씨 사망과 친모의 재산 상속 이후 발의됐지만, 20대 국회를 넘지 못하고 이번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됐다. 하지만 부양의 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 유족 간 법정 분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돈 받을 때만 부모: 고(故) 구하라 씨의 친모가 집을 나간 지 20여 년 만에 나타나 구 씨의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양육의 의무를 안 지킨 부모가 자녀 재산을 뒤늦게 상속받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다.
  • 현행 민법은 상속 1순위로 직계 비속(배우자·자녀·손자), 2순위로 직계 존속(부모·조부모)을 규정한다. 3순위가 형제·자매다. 자녀나 배우자가 없던 구하라 씨의 경우, 부모가 1순위 재산 상속자가 된다.
  • 이에 구 씨 친오빠가 친모의 재산 상속을 막아 달라는 청와대 청원을 올리며 세간의 관심을 받았고, 20대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법 1004조 상속 결격 사유에 ‘직계 존속 중 부양 의무를 현저히 해태(懈怠·게을리)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 개정안은 심사 문턱을 못 넘고 지난 5월 20대 국회가 끝나며 자동 폐기됐다. 심사에서는 ‘현저히 해태한’이라는 표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하라 법’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다시 발의한 상태다.

억울한 유족들: ‘구하라 법’의 처리 지연으로 연이 끊겼던 친부모가 뒤늦게 자녀 재산을 상속받는 피해 유족이 계속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지난달에는 딸이 암으로 숨지자 생모가 28년 만에 나타나 보험금과 유산 등 1억 5000만 원을 상속받는 일이 알려졌다. 생모는 출산 직후 1년 정도를 제외하고 가족과 연락조차 하지 않았지만, 현행법은 생모의 상속을 막지 못했다.
  • 지난 6월에도 32년간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친모가 순직한 소방관 딸의 유족 급여와 연금, 퇴직금까지 1억 원 넘게 받아 간 사실이 전해졌다. 다만 법원은 해당 친모에게 밀린 양육비 7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 과거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나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자녀를 외면했던 비정한 부모가 뒤늦게 사망 보상금과 보험금을 타낸 일이 전해져 공분을 사기도 했다.

‘현저히’ 기준이 문제: 법조계에서는 수십 년간 양육을 외면하지 않은 이상, ‘현저히 게으르다’는 표현은 상속의 기준으로 삼기에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유족 간 법정 분쟁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2017년에 “가족 형태나 경제적 여건이 다양해 부양 의무를 상속 결격 사유로 보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서영교 의원은 “‘현저히’라는 표현은 현재 민법 14개 조항에서 이미 쓰이고 있다”며 “다른 나라도 부양 의무와 관련해 ‘현저히’ 또는 ‘중대하게’라는 용어를 쓴다”고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법원 판례를 통해 문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0년 11월 2일 정치
민주당, 당헌 바꾸고 서울·부산시장 후보 낸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에 치러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 선거에 후보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헌에는 “당 소속 공직자의 잘못으로 보궐 선거를 치를 경우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만, 지난 주말 당헌 개정을 두고 전 당원 투표를 실시했다.

핵심 요약: 민주당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자리를 야당에게 넘겨주면,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만든 당헌을 바꾸면서까지 후보를 내려는 이유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었다며 민주당을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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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9일 정치, 사회
문 대통령 시정 연설 “방역과 경제 반등”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 시정 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며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과 경제 성장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확실한 방역 체계를 유지해 경제 반등을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핵심 요약: 시정 연설이란 대통령이 행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국정 운영 방안을 밝히는 연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최대인 내년도 예산 555조 8000억 원의 사용 계획과 집권 후반기 중점 방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 체계 강화 △경제 회복과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 △부동산 시장 안정 △여야 협치와 공수처 출범 △남북 대화 모색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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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8일 정치, 사회
고위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 장이 없다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공수처장을 추천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부터 난관이다. 국민의힘이 27일 보수 성향의 추천위원 2명을 선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법을 바꿔서라도 ‘발목 잡기’를 뿌리칠 태세다.

핵심 요약: 현행법상 공수처장은 여야가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임명될 수 없는 구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보수 성향 추천위원을 선정해 공수처장 임명을 막고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킨다면, 공수처법 개정까지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한편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또 다른 권력 기관으로 변질되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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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2일 정치
여의도 ‘당론 정치’
금태섭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예전의 유연함과 겸손함, 소통의 문화를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 국회 표결에서 당론을 따르지 않고 기권 표를 던져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핵심 요약: 당론은 ‘당의 방침’이다. 여당 입장에서는 당론으로 표 단속을 하지 않으면 정부 정책 방향에 맞는 입법 추진이 어렵다. 민감한 법안 처리를 앞두고 당론을 세워, 이를 어긴 의원을 징계하는 이유다. 하지만 헌법과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른 투표를 보장한다. 당론이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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