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9일, 대법원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와 한빛화학이 위자료 500만 원과 지연 손해금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폐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가 낮다고 분류된 3단계 피해자들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고무적이지만 아직 고민해야 할 지점이 많습니다.
틱톡을 통해 반유대주의적 메시지가 퍼지는 가운데, 《가디언》이 2002년 보도한 오사마 빈 라덴의 메시지를 인용한 기사를 삭제했습니다. 빈 라덴의 ‘미국에 보내는 편지’가 맥락 없이 틱톡 등의 소셜 미디어에 공유, 인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틱톡에서 ‘미국에 보내는 편지’를 검색하면 수십 개의 동영상이 나오며, 일부는 조회수가 수십만 회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