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17일 정치
법사위 때문에 반쪽 난 국회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했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해 기획재정, 외교통일, 국방, 산업자원, 보건복지위원장까지 6명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이 같은 단독 개원과 상임위 구성은 1967년 이후 53년 만이다.

핵심 요약: 반쪽 국회의 가장 큰 원인은 국회의 상원으로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둘러싼 다툼이었다.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법사위원장만은 줄 수 없다며 맞서 왔다. 민주당은 결국 2004년 17대 국회 이후 줄곧 야당 몫이었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
법사위가 뭐길래: 법사위는 국회 법안 통과의 마지막 문지기이자 제왕적 상임위원회라고 불린다.
  • 18개 전체 상임위원회의 ‘꽃’으로 여겨지는 법사위는 핵심 권력 기관인 법원과 검찰, 감사원을 담당한다.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탄핵 사건 등에서 검사 격이라 할 수 있는 소추 위원을 맡을 정도로 상징성이 크다.
  •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마친 모든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법사위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핵심은 법사위가 가지고 있는 체계·자구 심사 권한이다.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법안 문구가 적정한지 들여다보는 것이다. 그러나 법사위가 정치적 이해에 따라 법안 내용까지 문제 삼으면서 ‘발목 잡기’에 이용되기도 했다. ‘법사위만 가면 함흥차사’란 말이 나올 정도다. 월권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이익 단체나 정부 부처에 휘둘려 통과된 법안을 법사위가 걸러 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 법사위원장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야당 의원이 맡았다. 이 관행은 여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2004년 16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서도 법사위를 야당 몫으로 인정하면서 확립된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18대, 19대 국회에서 여당이 다시 가져가겠다고 주장했지만, “일방 독주를 막는 길목”이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물러섰다.

뚝심 혹은 아집: 민주당은 15대 국회 이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한 정당이 독식하지 않는다는 관례도 깼다.
  •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가 되려면 무엇보다 신속한 입법 대응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민주당이 특히 강조하는 것은 ‘개혁 입법’이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출범을 비롯한 검찰 개혁의 동력을 확보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사법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 법사위의 권한도 줄이겠다고 밝혔다.
  • 민주당은 이미 의석 176석을 가지고 있는 ‘슈퍼 여당’이다. 친여 성향의 10여 석까지 합치면 힘은 더 커진다. 야당의 반대가 심한 안건이라도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에 상정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협치와 균형’의 관례를 잇달아 깬 민주당의 선택에 ‘거대 여당의 독주’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상반된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전망: 미래통합당은 “독재가 시작됐다”며 앞으로 모든 국회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샅바 싸움으로 시간 낭비하지 않겠다”며 추가 원 구성을 압박하고 있다. 코로나19 3차 추경 예산안 처리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하지만 국회 파행은 길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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